주 3일 8시간씩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시 주휴수당 대상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일주일에 3일근무함(1일8시간)
그럼 1주에 24시간인데 주휴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3일근무함(1일8시간) 그럼 1주에 24시간인데 주휴수당 챙겨줘야하나요??
→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1일 8시간 1주 3일 근무하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통상시급x4.8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24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주 2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1주 3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시급×24/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3일근무함(1일8시간)
그럼 1주에 24시간인데 주휴수당 챙겨줘야하나요??
네 발생합니다.
24/40x8 = 4.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고, 1주에 근로일이 3일이라면, 1주에 총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24시간이고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시 주휴수당 대상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일주일에 3일근무함(1일8시간)
그럼 1주에 24시간인데 주휴수당 챙겨줘야하나요??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래 조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일 개근하면 24/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고, 해당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면 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3일 근무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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