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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뻐꾸기155
참신한뻐꾸기15522.05.10

주 3일 8시간씩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시 주휴수당 대상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일주일에 3일근무함(1일8시간)

그럼 1주에 24시간인데 주휴수당 챙겨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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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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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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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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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3일근무함(1일8시간) 그럼 1주에 24시간인데 주휴수당 챙겨줘야하나요??

    →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1일 8시간 1주 3일 근무하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통상시급x4.8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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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24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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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주 2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1주 3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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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시급×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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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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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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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3일근무함(1일8시간)

    그럼 1주에 24시간인데 주휴수당 챙겨줘야하나요??

    네 발생합니다.

    24/40x8 = 4.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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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고, 1주에 근로일이 3일이라면, 1주에 총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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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24시간이고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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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시 주휴수당 대상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일주일에 3일근무함(1일8시간)

    그럼 1주에 24시간인데 주휴수당 챙겨줘야하나요??
    --------------------------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래 조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일 개근하면 24/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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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고, 해당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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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면 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3일 근무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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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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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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