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시 주휴수당 대상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일주일에 3일근무함(1일8시간)
그럼 1주에 24시간인데 주휴수당 챙겨줘야하나요??
--------------------------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래 조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일 개근하면 24/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