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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천인조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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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주말 알바, 휴일근무 수당 &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주말(토, 일)에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총16시간 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시급은 1만원이고 이 안에 휴일근무 수당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휴일근무 수당은 50% 지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3,000원 정도가 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그냥 휴일근무 수당 포함이라는 게 적혀 있지 않고, 시급 1만원을 받는 거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아니면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아 계산법이 달라지는 건가요?

또, 주말에만 근무할 때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이거 또한 40시간 이상 근무할 때와 아닐 때의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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