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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셰퍼드238
검붉은셰퍼드23822.05.10

상황이 조금 복잡한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4년 좀 넘게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작년 초에 타 지역은 아니지만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이상 걸리는 곳으로 1년 파견을 나가게 되었고

출퇴근시간이 너무 길어 거주지 이전 까지 해서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헌데 해당 파견지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지만 1년만 버티자는 생각에 계속 업무를 진행했었지만

1년이 지난 후 대체 근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2개월 정도 더 근무를 하였고 대체 근무자가 구해져서

다시 본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파견지쪽에 거주한터라 본사까지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였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본사 복귀한지

2주정도 지났을 무렵 사무실에서 잠깐이지만 졸도 비슷하게 쓰러진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니 공황장애 초기 증상과 수면장애 까지 있다는 진단을 받고 현재 약 처방을 받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기에 너무 몸이 망가진거같아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질병에의한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상 입원하거나 통근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신적인 질병이라 그런지 정확하게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면 낫게 되는지 1개월만에 나을수도 있는것이고 불명확한 상태라

이렇게 저렇게 검색해서보니 26번코드였나.. 그걸로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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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권고사직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자진퇴사는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사유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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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의사소견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 진단서가 없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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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6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26번 코드로 상실신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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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검색해서보니 26번코드였나.. 그걸로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이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수용한다면 가능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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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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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기에 너무 몸이 망가진거같아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질병에의한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상 입원하거나 통근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신적인 질병이라 그런지 정확하게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면 낫게 되는지 1개월만에 나을수도 있는것이고 불명확한 상태라

    이렇게 저렇게 검색해서보니 26번코드였나.. 그걸로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

    네. 질병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입니다.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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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 중 26번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내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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