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알바하던 곳에서 그만두고 나오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제가 일을 시작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2.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예를 들어서 5.31까지 근무하신다면,(3,4,5월 월급 + 3개월 주휴수당)/92일을 하면 됩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도 모두 청구하세요.)그리고 아래처럼 계산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계속근로기간 : 퇴사일-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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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후 사직서 미수리, 임금체불로 이어져 퇴사일 연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직기간이 늘어납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 날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해당 날이 도래하면 퇴직금 청구하시면 됩니다.해당 날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2.3.28에 무단퇴사를 했다면,22.5.1이 퇴사일입니다.참고하세요.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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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 같은 회사에 단기 알바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리 해고 당하고 나서 그 회사에 휴무 대체를 이유로 알바 몇번 나가면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인가요? 아님 소득 발생 신고만 하면 문제없는 건가요?--------------------네. 미리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지급시 해당 소득은 제외하고 지급할 것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일땐 언제까지 신청해야 전부 수령할수 있을까요?----------------------------여유있게 1년이 되기 6달~7달 전에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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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수술예정이라 2달 병가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무릎연골파열로 수술을 받아야해서 2달 병가 신청을 하게되었는데 병원측에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안된다며 2달을 쉬려면 퇴사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할거라고 하는데 맞나요?----------------안타깝게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아래 서류 참고하세요.그리고 병원이 전기공사, 병원이전의 사유로 휴원한 경우에 직원들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병원이 휴원을 해서 쉬게된건데 저희연차를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하고 사용처리하였습니다..-------------위법합니다.해당 날들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업수당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나중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 취업규칙에 명시된 명절수당, 휴가비 등에 대해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것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부분들인지 궁금하네요..--------------------------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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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못받도록 정정신고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쨋든 실업급여랑 연차수당은 별개 문제인데.. 연차수당 지급문제를 실업급여 가지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회사연락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선생님의 실제 이직사유가 중요할 것입니다.실제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실제는 근로자 자진퇴사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준 경우),이직사유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므로, 머라고 조언해드리기 어렵습니다.실제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했거나(권고사직), 해고를 한 것이라면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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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하루 알바하는것도 겸직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와같은 활동을 장기적으로 할생각은 없고 어쩌다 이번에 하루 하게 될거같은데, 하루 알바하는거가지고 인사쪽에 문의넣는것도 좀 그래서 여기에 문의남깁니다.------------------사규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인사과, 인사권자에게 알리고 하시기 바랍니다.하루 알바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미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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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시 법정공휴일과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1월~현재까지 공휴일 근무와 무급처리 된 공휴일총 6일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2. 사전통보하에 무급으로 처리된12월과 4월 추가 2일휴무는 연차 차감에 적용이 안되나요?무급으로 처리 됐기에 연차 6개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게 맞나요?-------------------------네. 22.1.1 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그 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24/5)*시급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만약에 빨간날에 근무하셨다면, 4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세요.연차휴가는 별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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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4월 6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월화수 6시간씩 주 18시간 근무했습니다.급여는 매월 15일에 근무한 시간X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없이 받았습니다.-----------------------먼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선생님은 3일 개근시 18/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이것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총 근무일은 766일이구요.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을 계산할때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근로기준법 제1항제6호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즉 여기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9160원X6시간 = 54960원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하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계산시 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계산시 위에서 말씀드린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세요.2.12~5.11 근로에 대한 시급*임금+주휴수당을 모두 합산해서 89일로 나누면 됩니다.선생님의 통상임금은 54960원이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9160*(18/5)=32,976원입니다.이것과 평균임금 비교해서 큰 걸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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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번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동안에는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퇴직금을 안 주려고 10달 근무하고 그만두게 합니다.그러다 보면 항상 일을 찾아다녀야하고. 회사에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요.아니면 그냥 이런식으로 일을 해야 하나요?-------------------------------네. 말씀하신대로 퇴직금 문제, 해고 문제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끊어서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약정하는 대로 정할 수 있어서,계약기간 1년(혹은 무기계약)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좋은 회사를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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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조항,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효력없습니다.일단,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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