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퇴직사유 변경요청 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와 달리 하루 11시간 근무중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이 주어지지 않음2. 성희롱 (몸매, 얼굴평가 _ 증거있음)이었는데 제가 이 두가지를 사직서 퇴직사유란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근데 회사에서 신고할 생각이 있는거냐면서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는걸 말하고 싶은거면 퇴직사유에 공란으로 해서 보내라더군요.회사에서 5년이상 일했고 애정도 있었고 아직은 신고할 생각은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증거를 모았는데회사가 요청한대로 퇴직사유에 공란으로 해서 보내도실업급여나 제 개인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없을까요?(회사에서 사직서 퇴직사유 변경요청한 증거 등 다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것인가요?그렇다면, 수급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아래의 사유중에 하나는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어떤 내용으로 신청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제출해야 합니다.사직서에 그러한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해보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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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까지 연차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3월 11일에 입사하였고올해 6월 7일에 퇴사예정인데예정일까지 총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회사측에서 올해 3월에 발생한 연차는 올해 만근해야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네. 전체기간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시거나여러 이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20년 3월 11일에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21.3.11 : 15개22.3.11 : 15개22.6.7 : 추가 없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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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년 전에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이번에 퇴사를 하게됬습니다.또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6개월 근무했는데 1년근무했을 때랑 실업급여수준이 다른가요? 퇴사할 때 어떤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실업급여 받고 난 이후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나요?주5일 근로자로 6개월만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지 못합니다.주6일 근로자로 6개월 근무하시면, 넘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 일수)이렇게 180일을 일단 충족하셔야 하며,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해고, 권고사직, 경영상이유로 인한 퇴사,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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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 예정일은 제가 설정한 것이고, 이렇게 해도되나요?퇴사예정일은 제가 설정하는거 아닌가요?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려고 합니다 !-------------------------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퇴직금, 연차수당(전체기간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함)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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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주에 대타를 할때 이번주 까지만 하겠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찾아보니까 한달전에 말 해야되고 그 전에 무단으로 안나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던데 그만두면 안되나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하게 될까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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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근무하고 퇴사 시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리하자면, 2021년 8개 + 2022년 11.75= 19.75입니다.2022.7.31까지 일하고 퇴사합니다.--------------------1년 1일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최대 26개 발생합니다.(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적용함)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그러므로, 11개월간 모두 개근하셨다면,26개 발생하니, 회사의 계산은 잘못된 것입니다.차액 연차수당으로 받으세요.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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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무지시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해야 합니다.만약에 사업주가 괴롭히는 것이라면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는 사업장에 신고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 판단해줄 것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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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사용시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2년 12월입사2020년 11월17일 육휴시작2022년 4월30일 육휴끝--------------------------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회계연도기준(1.1)12.12.1 입사13.1.1 : 15*(1/12) 발생14.1.1 : 15개 발생15.1.1 : 15개 발생16.1.1 : 16개 발생17.1.1 : 16개 발생18.1.1 : 17개 발생19.1.1 : 17개 발생20.1.1 : 18개 발생20.11.17 : 육휴시작21.1.1 : 18개 발생22.1.1 : 19개 발생22.4.30 : 육아휴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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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바하다가 3일 뒤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그리고 마지막날까지 일한 후 이틀 뒤 저는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하였으나 그러면 한달 더 일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고 마지막날까지 일하고 다른 알바 자리 면접까지 봤는데 이럴 경우 한달 일하라는 요청을 제가 거절하면 수당을 못받나요?--------------------------네. 이미 해고가 발생했으나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철회하지 못합니다.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결론 :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했습니다.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3개월 이내 근무했었다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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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무단 퇴사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안가면 이것도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 될 수 있을까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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