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걸리셔서 자가격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아니면,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 예방차원에서 출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인가요?전자라면, 무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서 무급결근 또는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이 싫으시면 그냥 무급처리받으시면 됩니다.후자라면, 회사에서 강제로 휴업,휴직을 하는 것이므로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 전액은 아니나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지급과 퇴사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분이입사2019년 6월 20일 (사업소득자로신고)2019년12월1일 4대보험가입2022년5월2일퇴직금은 사업소득자신고분 포함으로 적용하는건가요?-----------------------네.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미가입기간도 퇴직금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그리고 직원분이 갑자기 5월2일까지하고 그만두었습니다.인수인계등 아무것도 없이 그만두었는데요.할수있는건 없나요?--------------------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방안이 없습니다.(실제 손해 발생하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그만두신분 연차를 다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셨는데요이럴경우 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네.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탄력근무,유연근무(선택근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대로 시행을 해야(절차준수),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효력이 발생하니아래대로 준수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서류가 중요합니다.아래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평가
응원하기
근무지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사모님이 가게에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사모님 자신은 사장이니 사업장 직원 인원수에 포함이 안됀다고 직접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네. 안타깝게도 대처할 방안이 없네요.일단 3개월 미만 해고라서 해고예고수당 미발생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기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 시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치 급여 삭감하는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월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되 있는데, 주휴수당 은 어떻게 계산해서 제하는 건지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해당 직원의 주휴수당은 8시간*9160원입니다.1주일에 1일을 근로자 스스로 결근했다면,월급에서 위 금액*2일을 공제하면 됩니다.1일을 근로 미제공분,1일은 주휴수당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 경우 계약해지? 해고? 어떤거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없고 파트타임 계약직인데계약해지인건지 해고인건지 궁금합니다(정규직인경우 해고인거같지만 같은 상황일때요!!^^)조금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네. 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가운데,회사에서 강제로(근로자 의사 상관없이) 그만두게 하면해고입니다.합의해서 그만두면 권고사직입니다.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자진퇴사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남은 연차수당 관련 얘기를 했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인수인계 해서 한 달 뒤에 나가겠다고 하고퇴직금 관련 얘기를 하다가 10일 넘게 남은 연차에 대해서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냐 물었더니갑작스런 퇴사 통보에 우리도 당황스럽고 연차수당을 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돌려받는게 근로자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 미사용분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위반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낸 직원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존 근무자 중에 무급휴가를 4월 4일부터 쓰셨는데요회사는 주 5일 근무(월~금 9-6시), 직원 시급제 9160원 * 209시간 월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직원 한분이 4월 1일 금요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근무안함, 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내셨는데요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그럼 지급되는 급여가 1일 급여( 9160원8 시간) + 주휴수당 ( 9160원8 시간) 맞을까요?---------------------------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관련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서 1년일하면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4대보험은 안들어가있고 3.3프로 떼고있습니다1년전에 짤리면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안들고있어서실업급여또한 못받는건가요?---------------------------1.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수습기간 포함합니다.다른 조건없습니다.4대보험 그런거 상관없으니청구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2.1년이 되기전에 짤리면(해고),퇴직금은 당연히 미발생하나,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해고를 한달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강제로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일은 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년 4월 29일을 퇴직일로 하고 잔여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제가 알고있기로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4월 29일로 부터 14일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영업일 기준 아닙니다. 그냥 달력을 보고,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4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