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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독수리218
모던한독수리218
22.05.04

한 주(월-금)를 전부 쉰 경우 주휴수당 발생 문의합니다

소정근로일중 하루도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거로 본다는 해석과 답변을 보고 추가로 문의합니다.

근로자A : 전 주 만근 4/18~4/22 (월-금) 결근

근로자B : 전 주 만근 4/18~4/22 (월-금) 연차

위의 경우 근로자 A와 B 모두 4/24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데,

4/11-15 근로에 대한 4/17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 주휴수당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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