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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독수리218
모던한독수리21822.05.04

한 주(월-금)를 전부 쉰 경우 주휴수당 발생 문의합니다

소정근로일중 하루도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거로 본다는 해석과 답변을 보고 추가로 문의합니다.

근로자A : 전 주 만근 4/18~4/22 (월-금) 결근

근로자B : 전 주 만근 4/18~4/22 (월-금) 연차

위의 경우 근로자 A와 B 모두 4/24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데,

4/11-15 근로에 대한 4/17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 주휴수당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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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A : 전 주 만근 4/18~4/22 (월-금) 결근

    근로자B : 전 주 만근 4/18~4/22 (월-금) 연차

    위의 경우 근로자 A와 B 모두 4/24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데,

    4/11-15 근로에 대한 4/17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 주휴수당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

    둘 다 전 주 만근을 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 재직중이므로,

    전 주의 만근에 대해서는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4.18~4.22에 대한 주휴수당은

    둘 다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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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11-15 근로에 대한 4/17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 주휴수당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월~일을 1주로 산정하는 사업장에서 4월11일-15일까지 근무하고 4월17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 경우라면

    주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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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4/11 - 15이 소정근로일이고,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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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 A와 B 모두 4/24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데, 4/11-15 근로에 대한 4/17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 주휴수당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4/17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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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A는 결근을 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근로자 B는 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에 결근이나 모든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이전 주의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전 주에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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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4월 24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전 주에 개근했다면 4월 17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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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 A와 B 모두 4/24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데, 4/11-15 근로에 대한 4/17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 주휴수당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 해당 주에 개근했으므로 4.17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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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각 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4/17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결근 및 연차유급휴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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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A와 근로자 B모두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였으므로 4월 17일 주휴수당은 발생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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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4/11-15의 경우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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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결근이나 연차휴가 사용 전 주에 해당 주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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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휴수당과 관련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변경 전에는 해당 주 전부를 개근 하고 그 다음 주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변경 후에는 해당 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근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 17일에는 그 해당 주에 전부 출근하여 개근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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