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주(월-금)를 전부 쉰 경우 주휴수당 발생 문의합니다
소정근로일중 하루도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거로 본다는 해석과 답변을 보고 추가로 문의합니다.
근로자A : 전 주 만근 4/18~4/22 (월-금) 결근
근로자B : 전 주 만근 4/18~4/22 (월-금) 연차
위의 경우 근로자 A와 B 모두 4/24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데,
4/11-15 근로에 대한 4/17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 주휴수당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