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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너구리71
건강한너구리7122.05.04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남은 연차수당 관련 얘기를 했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직장에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수인계 해서 한 달 뒤에 나가겠다고 하고

퇴직금 관련 얘기를 하다가 10일 넘게 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냐 물었더니

갑작스런 퇴사 통보에 우리도 당황스럽고 연차수당을 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돌려받는게 근로자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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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산해야하는 금품에는 연차미사용수당도 포함되므로, 미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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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수인계 해서 한 달 뒤에 나가겠다고 하고

    퇴직금 관련 얘기를 하다가 10일 넘게 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냐 물었더니

    갑작스런 퇴사 통보에 우리도 당황스럽고 연차수당을 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돌려받는게 근로자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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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퇴사 통보에 우리도 당황스럽고 연차수당을 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돌려받는게 근로자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인의 청구액을 산정해서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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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회사의 미지급을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이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진정 제기 등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는 경우,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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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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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으로, 미지급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명확히 사용자에 고지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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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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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갑자기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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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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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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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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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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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질분자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에는 수당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끝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함을 회사에 다시 말씀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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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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