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건강한그늘나비12
건강한그늘나비1222.05.03

편의점 4대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6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근로예정인 편의점 근무자입니다.


주 3회 6시간씩 총 1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1.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2. 5월 18일까지 근무하게 된 계기가 편의점 점주님 명의가 타인으로 이전됩니다. 즉 장사를 접으시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비자발적 퇴사같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때 점주님께서 저에게 주휴수당을 못줄 것 같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괜찮다고는 했지만 막상 지금까지 쌓인 주휴수당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되어 지금이나마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4. 만약 명의가 이전된다면 저는 이전 점주에게서 못받은 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혹은 새롭게 인수한 점주에게 받아야 하는 것 인가요?


5. 4대보험 및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뒤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2. 5월 18일까지 근무하게 된 계기가 편의점 점주님 명의가 타인으로 이전됩니다. 즉 장사를 접으시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비자발적 퇴사같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되어 있으니,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

    3.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때 점주님께서 저에게 주휴수당을 못줄 것 같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괜찮다고는 했지만 막상 지금까지 쌓인 주휴수당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되어 지금이나마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주휴수당 미지급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명의가 이전된다면 저는 이전 점주에게서 못받은 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혹은 새롭게 인수한 점주에게 받아야 하는 것 인가요?

    이전 점주에게 받으면 됩니다.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한다면, 퇴직금은 새로운 점주에게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포괄승계된다면)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달리 대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5. 4대보험 및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뒤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고용보험 소급가입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ㅇ ㅣ가능합니다.

    3. 3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근로승계가 되었다면 바뀌는 사업주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5.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간 모두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과 관계 없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지 불확실합니다.

    3.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가능하면 이전 점주로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소급해서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요건에 해당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2. 5월 18일까지 근무하게 된 계기가 편의점 점주님 명의가 타인으로 이전됩니다. 즉 장사를 접으시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비자발적 퇴사같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다른 사업주에게 사업이 양도되면 종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됩니다. 따라서 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때 점주님께서 저에게 주휴수당을 못줄 것 같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괜찮다고는 했지만 막상 지금까지 쌓인 주휴수당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되어 지금이나마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약 명의가 이전된다면 저는 이전 점주에게서 못받은 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혹은 새롭게 인수한 점주에게 받아야 하는 것 인가요?

    >> 승계 후에 퇴사할 때에는 새로운 점주에게, 승계 전 퇴사할 때에는 종전 점주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되, 형사처벌은 승계 전 점주가 받게됩니다.

    5. 4대보험 및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뒤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 퇴직금 및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편의점 폐업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3. 회사에서 안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노동법상 권리는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세금공제와 무관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권고사직 내지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은 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