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4대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6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근로예정인 편의점 근무자입니다.
주 3회 6시간씩 총 1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1.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2. 5월 18일까지 근무하게 된 계기가 편의점 점주님 명의가 타인으로 이전됩니다. 즉 장사를 접으시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비자발적 퇴사같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때 점주님께서 저에게 주휴수당을 못줄 것 같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괜찮다고는 했지만 막상 지금까지 쌓인 주휴수당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되어 지금이나마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4. 만약 명의가 이전된다면 저는 이전 점주에게서 못받은 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혹은 새롭게 인수한 점주에게 받아야 하는 것 인가요?
5. 4대보험 및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뒤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2. 5월 18일까지 근무하게 된 계기가 편의점 점주님 명의가 타인으로 이전됩니다. 즉 장사를 접으시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비자발적 퇴사같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되어 있으니,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
3.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때 점주님께서 저에게 주휴수당을 못줄 것 같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괜찮다고는 했지만 막상 지금까지 쌓인 주휴수당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되어 지금이나마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주휴수당 미지급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명의가 이전된다면 저는 이전 점주에게서 못받은 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혹은 새롭게 인수한 점주에게 받아야 하는 것 인가요?
이전 점주에게 받으면 됩니다.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한다면, 퇴직금은 새로운 점주에게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포괄승계된다면)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달리 대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5. 4대보험 및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뒤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고용보험 소급가입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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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ㅇ ㅣ가능합니다.
3. 3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근로승계가 되었다면 바뀌는 사업주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5.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간 모두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과 관계 없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지 불확실합니다.
3.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가능하면 이전 점주로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소급해서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요건에 해당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2. 5월 18일까지 근무하게 된 계기가 편의점 점주님 명의가 타인으로 이전됩니다. 즉 장사를 접으시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비자발적 퇴사같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다른 사업주에게 사업이 양도되면 종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됩니다. 따라서 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때 점주님께서 저에게 주휴수당을 못줄 것 같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괜찮다고는 했지만 막상 지금까지 쌓인 주휴수당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되어 지금이나마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약 명의가 이전된다면 저는 이전 점주에게서 못받은 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혹은 새롭게 인수한 점주에게 받아야 하는 것 인가요?
>> 승계 후에 퇴사할 때에는 새로운 점주에게, 승계 전 퇴사할 때에는 종전 점주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되, 형사처벌은 승계 전 점주가 받게됩니다.
5. 4대보험 및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뒤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 퇴직금 및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편의점 폐업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3. 회사에서 안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노동법상 권리는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세금공제와 무관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권고사직 내지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은 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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