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4대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6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근로예정인 편의점 근무자입니다.
주 3회 6시간씩 총 1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1.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2. 5월 18일까지 근무하게 된 계기가 편의점 점주님 명의가 타인으로 이전됩니다. 즉 장사를 접으시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비자발적 퇴사같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때 점주님께서 저에게 주휴수당을 못줄 것 같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괜찮다고는 했지만 막상 지금까지 쌓인 주휴수당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되어 지금이나마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4. 만약 명의가 이전된다면 저는 이전 점주에게서 못받은 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혹은 새롭게 인수한 점주에게 받아야 하는 것 인가요?
5. 4대보험 및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뒤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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