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혹은 노동법 위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에 관해 사측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라고 합니다-----------------먼저,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해서 실제로 그렇게 휴게시간을 가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3. 공휴일 및 휴일근무사용시 추가임금대신 평일대체휴무사용(1.5배등 급여지급없음)-------------------------------휴일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것에 대해서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1대1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휴일근로의 사전대체휴무(휴일대체) 제도가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에 있어야 하며,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휴일을 사전에 대체하는 것이므로, 1.5배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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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기본급이 문득보니 최저시급을 한달월급으로 환산했을 때보다 적더라구요..그래도 되나요?아니면 기본급+추가수당 은 최저시급을 넘기긴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기본급 이외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안에 들어가는 수당들이 있습니다.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식대가 10만원이라면, 10만원 - (최저임금 1914440원*0.02) = 61711원 이 금액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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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엄마가 고민하다가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일다니다가 무릎이 아파져서 못다니는 건데도요? 그럼 다른식으로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질병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아래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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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과 기숙사 사용여부 번복. 퇴사사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친구는 입사하자마자 1인기숙시릉 쓰고있는 상태이구요 갑자기 이번부터 바뀌어서 기숙사를 못준다는데 이게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자발적 퇴사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가번의 경우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낮아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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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10개월 일해서 실업급여 기간은 충족합니다.계약직 제의를 받아 하겠다고 했으나 그 후로 직원 1명이 퇴사예정이고 곧 출산휴가를 가시는 분도 있으나, 추가로 직원을 뽑을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회사에 재계약 의사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거절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그 때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일련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서류를 확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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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육아를 하면서 아이 어린이집 하원을 하기 위해 회사에서 약 17시쯤 퇴근을해야어느정도 시간이 맞겠다 싶은데요, 아이 육아를 이유로 단축근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법이 있나요??-------------------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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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휴무인데 그주안에 대체휴무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통상 토요일근무를 하면 다른날로 대체하여 쉬는데이번 어린이날에 휴무를 하면 다른날(5.2~6)에 대체하여쉴수있는지 궁금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어린이날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그냥 휴무하면 됩니다.토요일 근무에 대한 대체는 어린이날이 아닌 다른 날에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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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을 시간 당 5000원 받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잔업을 하게되면 원래 시급의 몇 %를 받게 되나요?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잔업을 하게되면 1시간에 5펀원을 받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현재 월급은 245만원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법 위반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시급)*1.5배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임금*1배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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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한 직장에서 1개월 다녔는데 권고사직 당했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1년 10개월 다니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재취업한 직장에서 4.1~4.30일 까지 근무 하고 갑작스럽게 권고 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네. 권고사직이라는 비자발적 이직을 당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합산 1년 11개월 근무하셨으니,50세 미만은 150일치,50세 이상, 장애인은 180일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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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총 9시간 업장에 머무릅니다.월급은 세전 2,000,000원이며 원천징수 3.3%만 제하고 월급을 수령했습니다.이 경우 시급으로 전환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 월급을 시급으로 변환하여 계산하였을 때,월에 13일만 근무한 상황에서 받게 될 월급도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네. 간단합니다. 200만원/209시간 하면 됩니다.선생님의 시급은 9569원입니다.네. 13일이라는 실제근로시간에 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1주일 개근에 주휴수당(8시간*9569원)을 1개씩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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