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10개월 일해서 실업급여 기간은 충족합니다.계약직 제의를 받아 하겠다고 했으나 그 후로 직원 1명이 퇴사예정이고 곧 출산휴가를 가시는 분도 있으나, 추가로 직원을 뽑을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회사에 재계약 의사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거절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그 때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일련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서류를 확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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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육아를 하면서 아이 어린이집 하원을 하기 위해 회사에서 약 17시쯤 퇴근을해야어느정도 시간이 맞겠다 싶은데요, 아이 육아를 이유로 단축근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법이 있나요??-------------------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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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휴무인데 그주안에 대체휴무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통상 토요일근무를 하면 다른날로 대체하여 쉬는데이번 어린이날에 휴무를 하면 다른날(5.2~6)에 대체하여쉴수있는지 궁금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어린이날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그냥 휴무하면 됩니다.토요일 근무에 대한 대체는 어린이날이 아닌 다른 날에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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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을 시간 당 5000원 받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잔업을 하게되면 원래 시급의 몇 %를 받게 되나요?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잔업을 하게되면 1시간에 5펀원을 받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현재 월급은 245만원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법 위반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시급)*1.5배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임금*1배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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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한 직장에서 1개월 다녔는데 권고사직 당했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1년 10개월 다니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재취업한 직장에서 4.1~4.30일 까지 근무 하고 갑작스럽게 권고 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네. 권고사직이라는 비자발적 이직을 당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합산 1년 11개월 근무하셨으니,50세 미만은 150일치,50세 이상, 장애인은 180일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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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총 9시간 업장에 머무릅니다.월급은 세전 2,000,000원이며 원천징수 3.3%만 제하고 월급을 수령했습니다.이 경우 시급으로 전환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 월급을 시급으로 변환하여 계산하였을 때,월에 13일만 근무한 상황에서 받게 될 월급도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네. 간단합니다. 200만원/209시간 하면 됩니다.선생님의 시급은 9569원입니다.네. 13일이라는 실제근로시간에 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1주일 개근에 주휴수당(8시간*9569원)을 1개씩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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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가는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폐업이 아니라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도 월급이 14일 이후까지 밀린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이 나오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미지급하면 형사처벌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민사로 강제집행하면 됩니다.2) 아직 퇴사상태는 아니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퇴사 시 월급도 밀린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3)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22년 12월까지) 회사자금난으로 퇴사를 결정해야할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나요? 퇴사이유 작성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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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 코로나로인한 무급휴가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11-15< 금.토.일.월.화> 라면서 주휴수당 둘째주,셋째주를 적용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는것입니까?명확하게는 제가 3/11일에 확진이 떠서 11일에 일하다가 3시간정도 일하다가 조퇴를했는격인데.그냥 결근처리로 하였는데요.제가 병원에 3시간 일해서 조퇴로 쳐달라면 금요일에 조퇴니까, 둘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는 있는건가요?----------------------네. 안타깝게도 자가격리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그런식으로 걸쳐 있다면, 주휴수당이 2번 모두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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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가를 요구하고 해고의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여름방학엔 나와야 한다. 우리는 휴가가 없다. 이러면 안된다는걸 알지 않으냐 그러면 우리랑 함께 일할수 없다 등의 압박을 받는데, 이에 대해 대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법적으로 알아가고자 자문을 구합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봐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질문이 의미가 없음)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달력에 각 날짜별로 몇명이 출근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해고는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건이 발생해야 합니다.해고를 실제로 당해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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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적용 적용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4월에 입사했는데요올해 4월에 일년이되었습니다일년지나면 연차가13일 생기는걸로ㅈ알고있는데요우리 회사는 회계를 매년 1월달에 연차적용을 한다고하여 올해 1년이 지나도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내년1월되어야 년차를 준다고 하는데요??이게 맞나요 ??만일 그렀다면 내가 만일 내년 4월달그러니까 2년근무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어떻게되나요퇴지금에 2년치 연차수당을 주는건가요??-------------------------------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규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현재 기준으로 전체기간 최대 22개가 발생한 상황임. 발생분은 모두 사용 가능.)21.4.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11개월간 최대 11개21.5.1 ~ 22.3.1까지 발생함.2) 22.1.1 : 15*(9/12)=약 11개 한꺼번에 발생함.3) 23.1.1 : 15개 발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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