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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뻐꾸기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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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을 시간 당 5000원 받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잔업을 하게되면 원래 시급의 몇 %를 받게 되나요?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잔업을 하게되면 1시간에 5펀원을 받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현재 월급은 245만원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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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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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에 더하여 5천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급이 만원인 경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5천원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잔업 1시간시 원래의 통상시급의 150%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올려주신 5000원이 가산수당만을 말씀하신 것이지 잔업1시간에 대한 전체 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후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월 총근로시간을 알아야 해당 시급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50%를 가산한 150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잔업을 하게되면 원래 시급의 몇 %를 받게 되나요?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잔업을 하게되면 1시간에 5펀원을 받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현재 월급은 245만원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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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시급)*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임금*1배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잔업(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5,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잔업수당이 시간외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시간당 5,000원이라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잔업(연장근로) 시 시급(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000원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이므로 위법한 수당 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