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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오색조158
불같은오색조15822.04.30

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한 직장에서 1개월 다녔는데 권고사직 당했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전 직장에서 1년 10개월 다니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재취업한 직장에서 4.1~4.30일 까지 근무 하고 갑작스럽게 권고 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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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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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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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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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1년 10개월 다니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재취업한 직장에서 4.1~4.30일 까지 근무 하고 갑작스럽게 권고 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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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신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180일과 비자발적퇴사를 해야하는 조건에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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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1년 10개월 다니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재취업한 직장에서 4.1~4.30일 까지 근무 하고 갑작스럽게 권고 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

    네. 권고사직이라는 비자발적 이직을 당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산 1년 11개월 근무하셨으니,

    50세 미만은 150일치,

    50세 이상, 장애인은 180일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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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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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퇴사 사유는 최종 퇴사사유만을 참고하므로 최종퇴직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만 충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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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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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인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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