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총명한라마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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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1년차 연차적용 적용에대해 문의드려요??

제가 작년 4월에 입사했는데요

올해 4월에 일년이되었습니다

일년지나면 연차가13일 생기는걸로ㅈ알고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회계를 매년 1월달에 연차적용을 한다고

하여 올해 1년이 지나도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내년1월되어야 년차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

만일 그렀다면 내가 만일 내년 4월달

그러니까 2년근무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퇴지금에 2년치 연차수당을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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