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입사했는데요
올해 4월에 일년이되었습니다
일년지나면 연차가13일 생기는걸로ㅈ알고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회계를 매년 1월달에 연차적용을 한다고
하여 올해 1년이 지나도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내년1월되어야 년차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
만일 그렀다면 내가 만일 내년 4월달
그러니까 2년근무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퇴지금에 2년치 연차수당을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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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규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체기간 최대 22개가 발생한 상황임. 발생분은 모두 사용 가능.)
21.4.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11개월간 최대 11개
21.5.1 ~ 22.3.1까지 발생함.
2)
22.1.1 : 15*(9/12)=약 11개 한꺼번에 발생함.
3)
23.1.1 : 15개 발생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