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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라마179
총명한라마17922.04.30

1년차 연차적용 적용에대해 문의드려요??

제가 작년 4월에 입사했는데요

올해 4월에 일년이되었습니다

일년지나면 연차가13일 생기는걸로ㅈ알고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회계를 매년 1월달에 연차적용을 한다고

하여 올해 1년이 지나도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내년1월되어야 년차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

만일 그렀다면 내가 만일 내년 4월달

그러니까 2년근무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퇴지금에 2년치 연차수당을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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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21.4월 입사자에대해서는 '22.1월에 '21년도의 근무일수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22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실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산정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이보다 적은 일수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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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할 경우 작년 4월에 입사하셨으므로 올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함께 발생합니다.

    2.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고 하면 이미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3. 만일 퇴직 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회사에 연차휴가 관련해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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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문자분 회사가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부여하신 다면(정확한 입사일이 없어서 4.1. 로 가정)

    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

    2. 제60조 제1항의 연차 :

    - 2022. 1. 1. : 11.3개

    - 2023. 1. 1. : 15개

    또한, 2년만 근무하시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가 발생하고 2년 1일 이상 근무하시면 41개가 발생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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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사업장 운영편의 상 회계연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이라면 1월 1일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2년 근무하고 퇴사 시, 원칙인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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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한 대가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2.1.1.에 2021.4.~12.31.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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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2년도부터 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휴일에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15개연차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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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1월 1일에 11일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서 회계단위로 산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내년에 2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4월에 15일

    2023년 4월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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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입사했는데요

    올해 4월에 일년이되었습니다

    일년지나면 연차가13일 생기는걸로ㅈ알고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회계를 매년 1월달에 연차적용을 한다고

    하여 올해 1년이 지나도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내년1월되어야 년차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

    만일 그렀다면 내가 만일 내년 4월달

    그러니까 2년근무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퇴지금에 2년치 연차수당을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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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규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체기간 최대 22개가 발생한 상황임. 발생분은 모두 사용 가능.)

    21.4.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11개월간 최대 11개

    21.5.1 ~ 22.3.1까지 발생함.

    2)

    22.1.1 : 15*(9/12)=약 11개 한꺼번에 발생함.

    3)

    23.1.1 : 15개 발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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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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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초일에 1년 미만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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