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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물범47
하얀물범4722.04.30

제 월급이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월급을 시급으로 변환했을 때 얼마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총 9시간 업장에 머무릅니다.

월급은 세전 2,000,000원이며 원천징수 3.3%만 제하고 월급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시급으로 전환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월급을 시급으로 변환하여 계산하였을 때,

월에 13일만 근무한 상황에서 받게 될 월급도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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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상황에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월 급여2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상의 시급은 200만원/209시간으로 산정하여 약 9,569.4원 정도가 나옵니다. (200만원을 구성하는 항목 등에 따라 일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월 급여의 일할계산방법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13일 근무에 대한 일할계산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 월력상의 근무일수(유급,무급을 포함한)로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의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4월 기준 200만원 / 30일 x 13일이 되지만, 사업장 별로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와 다르게 산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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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통상시급은 대략 9,569원입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 X 근로시간(8시간) X 근로일수(주휴일 포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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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월급 200만원을 받으신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면

    1. 통상시급은 200만원/209시간 = 9,569원

    2. 31일이 있는 달에 13일 근무시 200만원*13일/31일 = 838,71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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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총 9시간 업장에 머무릅니다.

    월급은 세전 2,000,000원이며 원천징수 3.3%만 제하고 월급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시급으로 전환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시급은 2,000,000원/209시간= 9,569원입니다.

    또한 이 월급을 시급으로 변환하여 계산하였을 때,

    월에 13일만 근무한 상황에서 받게 될 월급도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9,569원*8시간*13일+9,569원*2주*8시간(주휴수당)= 1,148,28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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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200만원에서 209시간을 나눈 것이 통상시급 입니다.

    그리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200만원에서 해당달의 일수를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한 뒤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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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총 9시간 업장에 머무릅니다.

    월급은 세전 2,000,000원이며 원천징수 3.3%만 제하고 월급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시급으로 전환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월급을 시급으로 변환하여 계산하였을 때,

    월에 13일만 근무한 상황에서 받게 될 월급도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간단합니다. 200만원/209시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의 시급은 9569원입니다.

    네. 13일이라는 실제근로시간에 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1주일 개근에 주휴수당(8시간*9569원)을 1개씩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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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2,000,000÷209=9,569

    13일 근무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월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액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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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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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0만원이 모두 기본급에 해당한다면 시급은 2,000,000 / 209로 계산을 합니다.

    2. 급여 일할계산은 질문자님의 월급여 x 근로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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