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턴으로 10개월 일해서 실업급여 기간은 충족합니다.
계약직 제의를 받아 하겠다고 했으나 그 후로 직원 1명이 퇴사예정이고 곧 출산휴가를 가시는 분도 있으나, 추가로 직원을 뽑을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더이상 추가로 업무를 받을 여력이 없어 인턴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안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나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아직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계약직 관리하는 업체에서 계약 관련해서 안내도 받았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시 받을 수 있을지,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