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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가마우지224
내추럴한가마우지22422.05.01

인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턴으로 10개월 일해서 실업급여 기간은 충족합니다.

계약직 제의를 받아 하겠다고 했으나 그 후로 직원 1명이 퇴사예정이고 곧 출산휴가를 가시는 분도 있으나, 추가로 직원을 뽑을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더이상 추가로 업무를 받을 여력이 없어 인턴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안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나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아직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계약직 관리하는 업체에서 계약 관련해서 안내도 받았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시 받을 수 있을지,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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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더이상 추가로 업무를 받을 여력이 없어 인턴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안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나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재계약요청을 거절하고 스스로 나가는 것은 자발적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재계약요청이 없어야합니다.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사업주가 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분이 사용자분께 부탁 또는 요청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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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체결되었고 그 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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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령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부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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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계약 갱신이 있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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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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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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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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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회사는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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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기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와 조율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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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10개월 일해서 실업급여 기간은 충족합니다.

    계약직 제의를 받아 하겠다고 했으나 그 후로 직원 1명이 퇴사예정이고 곧 출산휴가를 가시는 분도 있으나, 추가로 직원을 뽑을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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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재계약 의사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거절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 때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련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서류를 확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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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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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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