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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흰죽지50
단호한흰죽지5022.04.30

아르바이트 휴가를 요구하고 해고의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지금 한가해져 직원 2명, 아르바이트 3명, 사장님까지 일을 하고 있는 매장이며, 바쁜때에는 알바 3명, 직원3명 사장님부부 까지 일하던 그런 매장이였어요.

하루 4시간 30분정도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애기 방학 시즌이 돌아옵니다.

작년 겨울방학엔 일주일 5일근무중 4일을 나가지 못한다고 했지만 이야기가 잘 되어 지나갔지만,

올해 여름방학엔 나와야 한다. 우리는 휴가가 없다. 이러면 안된다는걸 알지 않으냐 그러면 우리랑 함께 일할수 없다 등의 압박을 받는데, 이에 대해 대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법적으로 알아가고자 자문을 구합니다.

다른날들의 근태는 문제 없으며 아이가 응급실을 갔거나, 심하게 아파 코로나우려로 인한 결근은 근무6개월중 3회정도 , 겨울방학때의 4일 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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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 이상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유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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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3. 우선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인지 사용자와 이야기 해보시고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실업급여라도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또는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쪽으로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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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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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원2명 아르바이트3명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휴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게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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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일이 있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하고 불인정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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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여름방학엔 나와야 한다. 우리는 휴가가 없다. 이러면 안된다는걸 알지 않으냐 그러면 우리랑 함께 일할수 없다 등의 압박을 받는데, 이에 대해 대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법적으로 알아가고자 자문을 구합니다.

    ---------------------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봐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질문이 의미가 없음)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달력에 각 날짜별로 몇명이 출근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고는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건이 발생해야 합니다.

    해고를 실제로 당해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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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발생 시 연차휴가 사용거부로 퇴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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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해고에 따른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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