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로자 월 급여 계산공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야간근로자 근무시간이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 까지 / 휴계2시간(am1시~3시)포함으로주3일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렇게 근무했을때 월급 산정 공식이 궁금합니다..ㅜㅜ연봉 2400일 경우에 최저시급 미달이 될까요?----------------------------------------네. 그렇게 근무하시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1주 30시간이며, 그중에 연장근로는 1일 2시간씩, 3일, 야간근로는 1일 6시간씩, 3일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기본급 : (30+6)*4.345주*시급연장근로 가산수당 : 2시간*3일*4.345주*시급*0.5배야간근로 가산수당 : 6시간*3일*4.345주*시급*0.5배한달 최소(최저시급 9160원)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세전 약 1,910,408원입니다.한달 세전 200만원이라면,미달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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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시에 법적용 범위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다면 월급은 깍여서 지급되는지2. 연장 근무, 1달 만근시 연차, 주휴 수당, 쉬는 시간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선 미적용되는지-------------------먼저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5인 이하는 5인도 포함하므로,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닙니다.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유급처리해주면 그대로 받으면 되나, 무급처리했다고 임금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해고가 자유롭고,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으며,연차휴가(수당)도 없습니다.단,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이상 모두 똑같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직원, 알바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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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종료 후 계약직 입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사시에 실제 퇴사일-최초 입사일의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알바 기간도 모두 합산합니다.반면에 알바를 하다가 실제로 퇴사를 하고, 나중에 재입사를 한 사례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각 1년 이상 재직 기간이 있어야 2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알바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대로 근무기간은 사라지고,재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재입사일부터 계산하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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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하면서 고용승계하면 무조건 근속연수도 유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른 질문을 찾아보니 고용승계 시 근속기간도 승계되어해당 연차수에 따른 연차를 제공받는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네. 고용이 승계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그러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됩니다.연차휴가를 리셋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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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3년 이상의 공백이 아니라면, 모두 합산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날 이후부터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받은 사실이 없다면 모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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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인원, 기간 조정(기업중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규정으로 육아휴직 인원을 1년에 제한 한다던지 기간을 회사에서 조정할 수 있나요?------------------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통령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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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이 아래와 같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터넷으로 진정을 넣고 노동부에 출석하여 대표님이 임금체불임을 인정하면 우선 나라에서 돈을 주고 회사가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일까요??-------------사업주가 인정하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보통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명령하는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습니다.인터넷에서 인정을 하면 임금을 받는건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제가 알기로 위 방법은 체당금인걸로 알고있어서요ㅠㅠ혹시 '진정'으로도 위와 같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사업주가 줄 마음이 없거나,줄 여력이 되지 못해서 지급하지 못한다면,어쩔수 없이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야 할 것입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습니다.)단계별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하니,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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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회사는 매번 지급이 지연 되고 있어, 고발한다고 항의하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이유는 사직원에 (퇴직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를 쓰라고 강요를 한 후퇴직금을 14일을 지나 지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네. 사직원에 서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강요하더라도, 그냥 거부하고 퇴사하면 됩니다.(퇴사하는데 굳이 회사의 말대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면, 지급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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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관련문의드려요 (주휴,세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1일 일당제로 지급하는데요 1일 8시간 73,280원 만약 1. 월~금요일까지 5일 근무하시면 주휴 일요일 까지 포함시켜 주는건가요? 2. 일용직은 일당 그대로지급하나요 ?아님 세금을 안띄나요?일용직은요??궁금합니다---------------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까지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면,그래서 일이 있을 때만 근무하고 있다면,적어도 6일은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세금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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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준다던 회사가 입사후 말을 바꾸는데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계약 내용을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았으니,즉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사유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자진퇴사 정당한 사유는 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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