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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너구리39
참신한너구리3922.04.29

육아휴직 인원, 기간 조정(기업중심)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부담이 큰데요.

혹시 규정으로 육아휴직 인원을 1년에 제한 한다던지 기간을 회사에서 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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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인원을 제한한다 명시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상위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육아휴직을 제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한번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써달라 요청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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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회사가 육아휴직을 불승인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인원을 제한한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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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스타트업이라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부담이 큰데요. 혹시 규정으로 육아휴직 인원을 1년에 제한 한다던지 기간을 회사에서 조정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직제도이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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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혹시 규정으로 육아휴직 인원을 1년에 제한 한다던지 기간을 회사에서 조정할 수 있나요?

    ------------------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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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별도의 사유로 사용자가 그 실시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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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육아휴직 인원을 제한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기간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고평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육아휴직 규정한다면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2. 회사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육아휴직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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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속 직원분들과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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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동법 상 육아휴직의 허용 예외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의로 육아휴직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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