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어도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 급여는 정해져있지만 월 22일 근무를 못채우면 못채운 날수만큼 제하고 급여가 들어옵니다. 처음 입사때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았었구요.코로나 영업제한으로, 근무하는 가게가 2주간 문을 닫은적이 있었는데 그 달은 2주만 일을 해서 월 60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했습니다.퇴직금 계산할때 가게 사정으로 문을 닫아 근무하지 못했더라도 월 60시간이 안되면 근속기간에서 한달을 제하게 되는건가요?----------------------------------------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코로나로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0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은 청구하지 못합니다.위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입니다.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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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도 월 60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 당시에는 월급으로 받고있던 직원이더라도 입사일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15시간 이상근무, 미만 근무를 반복했다면 똑같이 4주씩 역산해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개월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게 맞을까요?----------------소정근로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없고, 매주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말씀하신대로 4주를 평균하여 60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합니다.포함되는 날만 합산해서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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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삭감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금전손실,사유서,지시불이행) 어떤것도 피해준게 없습니다. 대뜸 강등과 월급삭감 한다고 통보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동의서 작성하라는데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원래 썼던 계약서는 가지고있고, 한달뒤 퇴사 예정입니다.어떠한 대응을 하는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을 삭감하지 못합니다.기존대로 지급해야 합니다.강제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차액 지급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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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7개월 정규직 자발퇴사 이후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1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자발퇴사를 하였는데요. 이후 생계는 대기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주 3일 정도 3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 입니다. 3개월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계약만료가 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1. 3개월 간 3일 일한다고 가정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2. 고용보험 가입만 확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렇게 근무하지 마시고, 주40시간 알바하시기를 권합니다.주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시면, 그에 비례해서 실업급여액도 줄어듭니다.주40시간 알바로 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를 하고,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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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급여(퇴직금)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러나 현원장님께서는 본사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본사에게 연락을 하겠다고만 말씀하시고 현재 2주째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만약에 8개월치 지급한다고 당사자(이전 원장)와 약정을 했다면, 이전 원장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법정 퇴직금은 아니지만 계약한 부분이므로, 직접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만약에, 위의 내용이 아니라,양도자와 양수자간 8개월치 퇴직금 약정이라면(이것은 양도자 양수자간의 계약임),선생님은 청구권이 없습니다.전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만 현 원장에게 전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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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 하였는데 잔여 연차 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8일 입사 하여 21년에 9개의 연차를 사용 하였는데2022년 만근 가정 하여 사용 가능 연차 13.5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1 3/8 ~ 22 3/8 까지 월 근무당 1개로 11개인건 이해가 가는데어떤 사유로 13.5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니재직중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결론은 불리하지 않으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회사의 계산이 맞습니다.(0.5개 틀림, 11개월 개근이 맞는지 확인요망) 아래 참고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 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4.8 , 21.5.8 ~~ 22.2.8 까지 11개22.1.1 : 15*(66/365)=약 12개23.1.1 : 15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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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작아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는 220 만원을 지급받고있고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습니다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켜주기도 합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번달에는 7회 휴무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유급휴무를 주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또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한참 모자라던데 월급제라서 상관 없는건가요??-------------------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미작성했으면 작성부터 하세요.거기에 명시된 근로조건(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임금보다 적게 받은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의 명시가 중요합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예를 들어서 안내해드니 참고하세요.휴게시간 점심, 저녁 포함 2시간근로시간 10시간, 격주 5일, 6일제최저시급 9160원상시 5인 미만 사업장한달 세전임금 : 251만원차액 : 매달 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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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급여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00만원X17일/27일 = 6,296,296원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1) 이런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하려면,일할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27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선생님의 한달 급여를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급을 산정하고그 시급으로 근로시간 반영, 연장수당 반영, 실제 발생한 주휴수당 반영해서 계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일할계산과 혼용된 회사의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일할계산으로 한다면, 선생님의 계산법이 맞습니다.시급을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세전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세후 1000만의 세전임금으로 시급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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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한달 날수가 다르다고 해도 동일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시급제라면, 근무한 날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4월1일부터 말일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는 것이라면,정상적인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에 4월2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한달 월급/30일*29일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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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말씀드리고 연차사용하려고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연차는 제가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허락이 아니라 사용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아닌 한,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케 해야 합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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