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일자를 입사자들 별로 다르게 적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제가 된다면 연봉 협상을 입사날 기준으로 직원들의 연봉 협상 일자를 맞춰서 매번 개별일자로연봉 협상을 해야하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사정에 맞게 정해놓고 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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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전날 계약서 작성했을때 신고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년넘게 근무하는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사장눈치보느라 그동안 말 안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작성하자해서 작성했더니 다음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이제 못하는거죠? 권고사직권유받기 전날 작성해서?-----------------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일단 작성했으면 미작성이 아닙니다.권고사직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왜냐하면,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되기 때문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분이 필요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행해지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이고,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게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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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 첫해에 연차 7개 생성, 5.5개 사용하여 1.5개 남았었습니다. (2022년 이월)22.01.01 연차 14.5개 생성되었습니다. (2021년 1.5개 이월, 2022년 13개 생성)--------------회계연도 적용이더라도,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26개중에서 미사용분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 후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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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미승인 근로자 임금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격일제로 24시간을 근무하면 감단직 미승인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때 유급휴일수당을 적용해서 유급휴일수당 100퍼센트에 추가로 일일 소정근로시간의 1.5배 임금을 받으면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네. 감단 미승인이라면,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로를 하면,원래 받아야 하는 1배 이외에8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합계 2.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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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월까지는 토요일 근무가 없었는데 5월부터 토요일근무 격주로 생긴다고 합니다.원래 근무시간은 평일 9시-6시 까지인데격주로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근무가 추가되었는데요월차 1개 주시겠다고 하시네요.근데 토요일 2번 근무하면 월차를 2개를 주는게 맞지않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네. 정해진 근로조건보다 근로를 더 시킨다면,임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월차 받지 마시고, 4시간*시급*1.5배를 월 평균 4.345/2 개 받으시면 됩니다.격주 근무를 하면, 한달 2번만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평균 4.345/2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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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개월 인턴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속 커지면서 대규모로 직원을 채용중인데 3개월 인턴기간동안 4대보험 등록을 해놨는데 퇴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직원 등록을 진행하고 퇴사하게되면 퇴사율에도 지장이 가는거같아서혹시 3개월 인턴을 진행할때 그때는 서로 동의하에 프리랜서 (4대보험X)로 진행해도 문제가없을까요?------------------------그렇게 적용하더라도,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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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사용 연차 정산시 회계연도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선생님은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그냥 원래대로 회계연도 기준 적용합니다.오른쪽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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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퇴직금 지급 조건은 알고 있습니다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20.05.01 부터 22.04.14까지 총 1168시간 일했고 달마다 일한 시간이 많이 달라요.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 들면서 월 60시간 미만 일한 적도 많습니다.24개월간 월 60시간이 넘은 경우는 6번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은 못 받나요?--------------------------------------------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약에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고,매주 출근 명령에 의해서 출근하고, 쉬고 했다면60시간 넘는 4주(월)가 6번 밖에 없으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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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알바 근로 계약서 작성 내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매일 출근 시간을 5분전 오라하고퇴근을 10분이 지나서 마쳐줍니다며칠동안 반복되면 이거도 금액이 커질텐데근로계약서에 같이 작성해야하나요?아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기록해야하나요?---------------------------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근무를 더 근무시키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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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확히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볼때 4대 보험, 세금 등을 제하기 전 즉 세전 240만원이 월급인거 같습니다.이게 맞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최저시급 기준)맞다면 왜 맞는지 아니라면 왜 틀린지 얼마를 더 받거나 덜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작성하셨다면,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미작성했다면, 작성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사실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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