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일이 폐점일로 사유가 발생하여, 한달전쯤 해고통보를 받고 서로 확인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사직원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해고통보로 끝나는줄 알았는데 사직원이 필요하다합니다.
사직원 내용은 1. 개인사유 2.기타 (공란) 이렇게 되어있으며, 공란에 영업장 폐점이라 기재하여 전달을 부탁하였습니다.
사직원 내용에 개인사유가 들어가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이에대해 다시 요청하였더니 수정없이 그대로 공란에 " 영업장 폐점"을 수기로 기재하면 문제가없다 하네요.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나 실업급여수령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