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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향고래226
흰향고래22622.04.20

폐점으로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4.30일이 폐점일로 사유가 발생하여, 한달전쯤 해고통보를 받고 서로 확인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사직원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해고통보로 끝나는줄 알았는데 사직원이 필요하다합니다.

사직원 내용은 1. 개인사유 2.기타 (공란) 이렇게 되어있으며, 공란에 영업장 폐점이라 기재하여 전달을 부탁하였습니다.

사직원 내용에 개인사유가 들어가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이에대해 다시 요청하였더니 수정없이 그대로 공란에 " 영업장 폐점"을 수기로 기재하면 문제가없다 하네요.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나 실업급여수령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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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에대해 다시 요청하였더니 수정없이 그대로 공란에 " 영업장 폐점"을 수기로 기재하면 문제가없다 하네요.

    정말 괜찮을까요??

    --------------------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사직서 자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회사가 폐업을 했고,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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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거나 폐업이 확실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이직할 때에는 사직서 작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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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는 차후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재 사직사유를 바탕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고통보도 한 사실이 있고, 실재 폐점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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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직서 등에서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작성하였다가 추후 그 사실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기, 강박, 비진의의사표시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작성을 하였다면, 사용자가 위 허위사실을 알고 있다는 등의 증빙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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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를 행한 이후 이를 사직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원을 제출하게 되면 해고가 아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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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영업장 폐점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셨으니 회사에서 사업 폐업을 이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시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회사가 보내온 해고통보서, 사직서에 영업장 폐점이라 기재하여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등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혹시라도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했을 때 자발적 사직이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으니 관련 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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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원 내용에 개인사유가 들어가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이에대해 다시 요청하였더니 수정없이 그대로 공란에 " 영업장 폐점"을 수기로 기재하면 문제가없다 하네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미 해고통보한 것이라면 상실신고 사유가 해고인지 확인해보시고

    사직서를 교부받아서 정정처리할 것인지 관련해서 카톡이든 문자로 답신을 받아놓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나 실업급여수령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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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해고로 종료되는 경우 반드시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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