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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4.21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정산시 회계연도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도 9월 1일 사대가입 취득 ~ 22년도 4월 1일 퇴사하였습니다.
재직시 연차 사용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 및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었으나
퇴사 후 연차수당 정산시 입사일자 기준 연차수당을 정산받았습니다.

사용연차 총 24.5개 / 회계일자 기준시 총 31개 / 입사일자 기준시 총 26개
고용노동부로 진정민원 등록시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수당 재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아래 표 기준으로 연차발생개수도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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