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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1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정산시 회계연도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도 9월 1일 사대가입 취득 ~ 22년도 4월 1일 퇴사하였습니다.
재직시 연차 사용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 및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었으나
퇴사 후 연차수당 정산시 입사일자 기준 연차수당을 정산받았습니다.

사용연차 총 24.5개 / 회계일자 기준시 총 31개 / 입사일자 기준시 총 26개
고용노동부로 진정민원 등록시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수당 재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아래 표 기준으로 연차발생개수도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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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04.23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선생님은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그냥 원래대로 회계연도 기준 적용합니다.

    오른쪽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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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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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관리함에 있어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도 인정).

    2.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을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이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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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퇴사 시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 발생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회계년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퇴사 시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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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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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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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계연도 연차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 내 사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규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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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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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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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로 진정민원 등록시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수당 재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아래 표 기준으로 연차발생개수도 맞는지 알려주세요!

    내부규정에서"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면

    회사측의 정산방식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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