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인이하 영업장에서 무단결근시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2인 영업장 운영중입니다.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 다투던 중, 문자에 대답도 안하고 무단 결근을 하였는데요.
근무시간은 30여분 정도 일찍 집에가거나 하는 등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에서 , 시행규칙 제4조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별표 1 에서 9.그밖에 상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고 보아 해고예고를 안할 수 있을지, 혹은 그럼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