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씨져의 심리학
씨져의 심리학22.04.20

4인이하 영업장에서 무단결근시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2인 영업장 운영중입니다.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 다투던 중, 문자에 대답도 안하고 무단 결근을 하였는데요.

근무시간은 30여분 정도 일찍 집에가거나 하는 등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에서 , 시행규칙 제4조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별표 1 에서 9.그밖에 상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고 보아 해고예고를 안할 수 있을지, 혹은 그럼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해고예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에서 , 시행규칙 제4조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별표 1 에서 9.그밖에 상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고 보아 해고예고를 안할 수 있을지, 혹은 그럼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정만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에서 , 시행규칙 제4조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별표 1 에서 9.그밖에 상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고 보아 해고예고를 안할 수 있을지, 혹은 그럼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상기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그냥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를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3개월 이상이라면 규정을 적용받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어 사실상 해고를 별 제약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해고 1달전에 통보하지 않을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오니, 1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기 말씀해주신 사유만으로는 해고예고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까지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