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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져의 심리학
씨져의 심리학22.04.20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인지의 판단

2인 영업장입니다.

근로자 1인이 시간을 잘 엄수하지 않은 적이 몇번 있습니다. 지켜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어제는 말도 안하고 아예 결근을 했습니다. 카카오톡도 대답을 안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를 지속하지 못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되는지

2) 해고의 통보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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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를 지속하지 못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되는지

    2) 해고의 통보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지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

    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되는데,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미적용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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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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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등).

    말씀하신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따질 필요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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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어 사실상 해고를 별 제약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해고 1달전에 통보하지 않을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오니, 1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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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를 지속하지 못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되는지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위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의 통보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 서면통지가 원칙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위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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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것이지만, 징계해고는 가장 중대한 징계처분이므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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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내용은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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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하시다면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통보는 30일보다 여유 있게 기간을 두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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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를 지속하지 못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되는지

    2) 해고의 통보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고일 한달전 예고통보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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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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