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과 사직에 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한다고 모두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자발적 퇴사는 특히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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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계약관계가 5월 4일로 딱 끝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라 5월 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를 최대한 소진하고 나가고자 하는 입장이고, 사측에서는 실 출근 일수는 절대 줄여주지 않겠다며 연차를 5월 4일 이후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거부, 연차수당 미지급 등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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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수당포함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제수당포함) : 시급 9160원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도 제수당포함이 적혀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받아들여지나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급여내역서와 계좌 입금내역도 꼼꼼히 첨부해서 신고했어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여기에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물론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 청구가능함.)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한달 세전 얼마를 받으셨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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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급한것은 체당금인가요? 체당금은 누가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에 최종 3개월 휴업수당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진행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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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이 되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일근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관리과장과 기전대리인 제가 감염되어 격리를 해야 하는데. 소장이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제가 아플려고 한것도 아닌데또한 전화로 컴퓨터로 얼마든지 업무 볼수 있는데도이러네요.이거 불법 아닌가요?-----------------------------------------자가격리시 원칙은 무급입니다.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역시 재택근무 허용 여부도 회사에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시 재택근무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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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같은곳에서 받았는데 이서류로 제가 윗부분작성하고 톡이나 메일로 보내면 되는건가요?-------------------------------네. 어떤 방식이라도 상관없습니다.회사에 전달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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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한 회사에서 약 7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일용직으로 약 5년 ,정규직 전환 약 1년 6개월현재는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하고 있으며 7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근무 일 수가 작은 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주는 사장은 같은데 사업자가 1년 6개월 전 쯤 한번 바뀌었습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한달 출퇴근 내역 등등을 종합 검토해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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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다음날 바로 퇴사시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6/8/1 입사지금까지 5년8개월하고 17일 일했습니다원장의 압박질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가능한 빨리 퇴사하려고합니다만약 제가 퇴사통보를 오늘 4/18일에 하고다음날 바로 안나갈시에제 퇴직금이 어느정도 깎이나요?-----------------------------------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원장이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는지, 언제까지 수리를 거부하는지 등등의 변수에 따라서 선생님의 임금을 가지고 각각 계산해 봐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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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월~금 2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하루 총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제가 일주일 중 4월 19일(화)에 사정이있어, 점장님과 상의 후 4월 17일(일) 근무로 대체하였습니다, 4월17일(일) ~ 4월23일(토) 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지급되는건가요?--------------------------------원칙은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월~금) 개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점장님께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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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약국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인 약국에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고, 중간 1시간은 휴게 시간입니다.토요일은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합니다.공휴일에도 동일하게 근무합니다.이렇게 근무하게 된다면 한 달에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일까요?---------------------------------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주49시간 근무입니다.(토요일 점심 1시간 포함시)주40시간의 한달 임금은 209시간*시급이며(주휴수당 포함),8시간분은 8시간*4.345주*시급을 하시면 됩니다.(토요일 점심없으면 9시간을 대입합니다.)2가지를 합하면 한달 임금이 됩니다.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한달 세전 227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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