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병원은 한달기준 기존오프7개에 공휴일오프라고 1개를주는데 3월달에는 선거일오프1개쳐서 총 10일입니다
3월중(일하다가 환자한테옮아 돌파감염걸려서
자가격리를 6일받고(인원이없어너하루일찍나옴)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돌파감염으로 격리에들어가서 저는 월차1일+3일휴일 +자가격리5일 쉬었습니다
휴일10일중(월차포함) 4일쉬었으니 나머지 6일은 연장근무수당으로 줘야되는거아닌가요?
하지만병원측은 자가격리 5일을빼고
1일만 추가근무로치면서 1.5배를 쳐준다고합니다.
맞는것아가요…
22일만근이상의 날만 1.5배로쳐준다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3월 유급신청서작성한사람에게 병원이 국가에서 받은 돈을 개개인마다 준다고하네요
이것은 법에어긋나지않는가요?
어떻게든 연장근무 1.5배쳐주기싫어서 머리굴린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