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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동고비185
조신한동고비18522.04.17

코로나 자가격리로 받은 휴무를 포함시켜

저희 병원은 한달기준 기존오프7개에 공휴일오프라고 1개를주는데 3월달에는 선거일오프1개쳐서 총 10일입니다

3월중(일하다가 환자한테옮아 돌파감염걸려서

자가격리를 6일받고(인원이없어너하루일찍나옴)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돌파감염으로 격리에들어가서 저는 월차1일+3일휴일 +자가격리5일 쉬었습니다

휴일10일중(월차포함) 4일쉬었으니 나머지 6일은 연장근무수당으로 줘야되는거아닌가요?

하지만병원측은 자가격리 5일을빼고

1일만 추가근무로치면서 1.5배를 쳐준다고합니다.

맞는것아가요…

22일만근이상의 날만 1.5배로쳐준다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3월 유급신청서작성한사람에게 병원이 국가에서 받은 돈을 개개인마다 준다고하네요

이것은 법에어긋나지않는가요?

어떻게든 연장근무 1.5배쳐주기싫어서 머리굴린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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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일만근이상의 날만 1.5배로쳐준다는 기준입니다
    -------------------------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에 발생합니다.

    며칠 만근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2가지 조건에 해당했음에도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휴일/휴가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실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자가격리기간을 제외한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산정기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

    또는 주8시간을 초고하는 실근로 를 따져서 연장근로수당지급합니다.

    휴가 휴일로인해서 근로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것과 별개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바,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에 미달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한달 만근 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한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에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는데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