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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퓨마41
다정한퓨마4122.04.17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한 회사에서 약 7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일용직으로 약 5년 ,정규직 전환 약 1년 6개월

현재는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하고 있으며 7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근무 일 수가 작은 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주는 사장은 같은데 사업자가 1년 6개월 전 쯤 한번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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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당시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며 한업체에서 계속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

    다만 정규직전환시 근로조건이 변경된것인 바,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5년 별도 청구 / 정규직 1년 6개월 별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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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최종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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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7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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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한 회사에서 약 7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일용직으로 약 5년 ,정규직 전환 약 1년 6개월

    현재는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하고 있으며 7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근무 일 수가 작은 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주는 사장은 같은데 사업자가 1년 6개월 전 쯤 한번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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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한달 출퇴근 내역 등등을 종합 검토해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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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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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받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거나 휴직 3개월 이상을 하거나, 채용절차를 새로 거쳐 채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업무내용 등 근로관계가 같다면 원칙적으로 위 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하더라도 퇴직금 계산방법은 같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업무내용, 기존 동료들 모두 그대로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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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정규직+일용직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된다면 7년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 계속근로여부는 단순 판단은 어렵고 제반사정을 기초로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퇴직급여보장팀-942,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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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한 회사에서 약 7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일용직으로 약 5년 ,정규직 전환 약 1년 6개월

    현재는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하고 있으며 7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근무 일 수가 작은 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주는 사장은 같은데 사업자가 1년 6개월 전 쯤 한번 바뀌었습니다.

    >>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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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계속근무했으므로 일용직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제 사업주는 변경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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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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