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이동 시,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 결국 IT/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으로 취업을 하였으나, 회사의 개별적 사유로 사무실 이동 및 출근거리가 20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영업부로 강제 이동을 시키려 하는 상태입니다.네. 일단 이동하여 재직 근무하시면서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퇴사 후, 혹은 이동을 거부하고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퇴직금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차 : 20년 5월 20일 ~ 11월 30일까지 근무2차 : 21년 3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무1, 2차를 합산하여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를 알고 싶읍니다---------------일반적으로 이런식으로 근로가 단절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식으로 매년 반복된다면,계속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청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 미사용으로 2~3개월 누적시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 취업해서 일을 하는 1년미만 근로자입니다. 월차가 매월 1일씩 발생하여 발생한 달의 다음달에 통상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번달부터는 쓸일이 없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월차를 미사용시 누적된 월차는 여름휴가같이 특정한 달에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네. 한꺼번에 이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씩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으로 계약 되어 있는데 같은 주에 제 근로시간 채우고 3.5시간을 대타로 추가로 근무한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장근로, 대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선생님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나오는 경우 가산수당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일 근로자 / 하루 7시간 근로 (5인 이상) / 주휴일 : 일요일 가정한다면,월~금 : 35시간 근로를 마쳤습니다.1)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35 + 7 = 42 중에서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2시간이 아니라, 토요일 7시간 전체에 1.5배 합니다.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35 + 7 에서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네. 휴일에 7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7시간 전체에 1.5배 합니다.8시간을 넘어야 2배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제조업 사무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일 6시 이후로 근무하는 것이나 휴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데 합법적인건가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즉, 포괄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분 3분 알바생 5명으로 운영되는 가게는 야간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방에 요리하시는분 두분 홀에 매니저분 한분에 알바생 여러명으로 이루어진 식당인데 이 경우에 야간수당지급을 받을수 없나요? 근로계약서와 이런것도 아무것도 안쓴채로 일해서 그런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질 모르겠네요..--------------하루에 몇명이 근무하는 지가 중요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영업하는 날의 근로자수 평균입니다.(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그러므로, 직원 하루에 3명이 근무하면서,알바가 하루에 몇명이 근무하는 지가 중요합니다.달력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알바 5명이 월~금요일까지 매일 2명이, 토,일요일에 다른 3명이 근무하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며,알바 1명만 평일에 근무하고, 4명은 모두 주말에 근무하는 형태라면,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평가
응원하기
연차가 시간제로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신청서와 근무시간표 비교를 하니3시반쯤 연차내고 퇴근하셨더라구요..(심지어 1년미만 근로자라 월차개념.)그동안 연차는 일자로만 계산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연차관리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그리고 조퇴로 처리하고 통보하는게 맞을지.. 고민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지만,근로자가 신청하고 회사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다음부터는 사후 승인이 아니라,사전에 승인여부를 회사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1일 8시간 기준으로 해당하는 시간만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예, 반차 운용등)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퇴사조건 30일을 맞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장님께 말씀드리면 퇴사조건 30일 꼭 지켜야할까요? 4월 말로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려고합니다. 그리고 4월6일쯤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언제 그만둘지만 얘기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이유를 떠나서,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단직 급여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금까지 결근하면 급여에서 며칠분을 공제해야 할까요?토요일은 원래 무급이고, 주휴수당은 안주니까 7일분을 공제해야 할까요?------------------간단하게 아래처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한달 급여/한달 날수*(한달날수-7일) 하면 됩니다.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6일분이 공제됩니다. 토요일은 원래 지급하지 않았으니까요.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한달 만근이 아니므로, 해당 월의 연차수당 미지급해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