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문과 너무 다른 월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러나 입사 후 월급을 받아 계산해 보니모든 수당을 다 포함하여도 연봉이 3,000만원 수준이 채 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 회사에 질의를 하니 모든 수당을 최대치로 계산하여 3,400만원 수준으로작성을 하였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채용공고문은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계약조건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나요?구두계약이라도 하지 않으셨나요?이러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과실입니다.근로조건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사직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선생님을 필요로 한다면, 협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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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반려후 무단결근처리로 퇴직금 삭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측에 연락해보니 사직서가반려되어3월말 사직처리된다 통보받았습니다.3월2일이후 출근지시 및 명령을 전달받은 사실이없었습니다.-----------------2월말까지 근로를 마쳤는데도, 회사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사직서 반려가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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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친목단체 강제 가입 후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 지불이 원칙입니다.공제는 아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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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2~3일 정도 일하고 있는데, 주 마다 스케줄이 변경되서 시간이랑 요일은 적지 않았어요!주 마다 스케줄이 변경되서 저도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궁금한건 이렇게 시간이랑 요일을 적지 않아도 상관없나요?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 해서 질문 올려요~-----------------네. 매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1주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정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변경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좋을 것입니다.(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챙기시기 바랍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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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잠수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회사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된다면 좋겠지만, 다른 회사에도 잠재적으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분이라 경고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해당 근로자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그 손해액이 얼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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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입사 22.08퇴사(16개월계약직 근무)의 경우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05입사 22.08퇴사예정인 계약직 근로자입니다.작년에는 80% 미만이라 총 7개를 부여받았으며 전부 소진하였습니다.연봉 협상은 아닌데 인상되어 올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기간은 22.01.01~22.08.31입니다.(작년 입사 시 작성 21.05.01-22.08.31)퇴사일인 22.08.31기준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개수는 어떻게 될까요...?------------------네. 전체 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7개 사용하셨다면, 19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이후 기간 :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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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받은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1년4개월만에 받았습니다.이런경우에 퇴직금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사업주가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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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제로 근로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만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나요 아니면 휴직 전 기간까지 산입하여 총 3개월을 맞추나요?----------------------------------회사에서 인정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실제 휴직기간이 1개월 반이었다면,1개월반의 임금을 1개월의 기간으로 나눕니다.3개월을 채우지 않습니다.(이렇게 계산하면, 매달 급여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3개월을 채우나 안 채우나 결과는 비슷합니다.)위와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똑같습니다.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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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금액과 퇴직금입금액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 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이후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적혀있는 금액은 약 946만원입니다.오늘 확인해본 결과 4월 12일에 700만원 가량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급여를 알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직접 계산해 보시고, 차이가 난다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946만원, 700만원의 차이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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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거짓 작성 강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부당해고를 주장하시려면 해고일로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해고를 당하시면, 다음부터는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고,자진사직이 아니라면,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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