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2020년 12월 입사 후 2022년 3월에 퇴사하게 됐는데요.1년 간 80%이상 출근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연차 13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이미 퇴사하셨나요?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22.12월이 되어야 다시 한번 15개 발생합니다.작년 12월 이후는 미발생합니다.그러나 이미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21.12월에 발생한 15개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2개만 사용하고 13개 남은 상태로 퇴사하셨다면,13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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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인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연차는 회계년도로 따지고 있습니다.올해 15개의 연차를 받았는데, 이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네.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라는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그러므로, 그냥 평상시 처럼 회계연도 적용합니다.22.1.1에 받은 15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퇴직시 남은 것은 연차수당 청구하세요.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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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성립요건, 발생시점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꼭 월요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건가요?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5일 일하면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만약 하루 6시간씩 30일을 연속으로 일했으면 주휴수당은 며칠을 받을수 있는건가요?만약 고용주가 하루 6시간 3일간 나오라고 했다가 며칠쉬고 다시 5일간 일하라고 했다가 ... 이처럼 불규칙하게 일하게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건가요?----------------------최초 입사일부터 1주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나중에 퇴사일 기준으로,전체기간을 계산하면,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 주 5일이라면,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6시간*시급입니다.한달 개근하면, 평균적으로 4.345개 발생합니다.실제근로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소정근로일 개근이 중요합니다.일하기로 한 날에 회사에서 쉬라고 했다면, 그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개근여부만 따지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데,월~수요일까지 근무하지 말라고 했다면,목요일, 금요일 2일 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금액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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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관련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회사에서 재량으로 유급 휴가 주고 국가에서 유급 휴가 지원금 따로 신청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하루 4만 5천원)--------------------네. 말 그대로 유급휴가(유급처리) 여부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유노동 유임금 원칙입니다.코로나 결근이 회사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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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하루 빠졌는데, 이 금액만큼 차감 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4일 사장님께서 니가 하루 빠졌으니 근로 계약서에 명시 된 대로 1월 매출액(21,000,000)에서 ÷30일= 값 ÷ 2=350,000만원 으로 해서 그만큼 급여에서 빼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1월 매출액 기준으로 임금을 공제하지 못합니다.이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시급제라면,그냥 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강제로 위와 같이 공제했다면, 노동청에서 시정명령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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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월차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는 3월2일에 하였고 10,11일 이틀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었는데 4월에는 아예 월차가 생기지 않는건가요~?? 꼭 한달만근을 해야 익월에 발생인지요ㅠ계약기간이 4월말까지라 월차는 아예 발생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일까요,,,-------------------------네. 월차=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을 한달 간 개근해야(결근하지 말아야), 다음달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안타깝게도 선생님의 경우, 더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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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45시간 일하고 한달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제가 주휴수당에 대해 진짜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월-금을 다 일했는데 그 다섯요일 중 한 요일이 이번 달이 아니여서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가 이번 달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게 정말 맞나요?제가 월-금 하루 9시간 일한다는 계약을 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월말의 마지막주와 다음달 첫째주를 이어서 계산합니다.이렇게 해서 1개가 계산됩니다.한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4.345개 발생합니다.평균으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발생개수로 계산한다면,어떤 달은 4개,어떤 달은 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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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21.05.24) 시에는 5인 미만이었고 22.03.02 기준 4명이 추가되어 현재는 고용보험 취득자가 총 6명 입니다.22.05.24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업으로 되는 걸까요?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하루에 5명 이상이 되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것입니다.22.3.2 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21.5.24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현재 연차휴가 1개 발생한 상태입니다.입사일 기준(22.3.2)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2.4.2, 22.5.2 ~~ 22.3.2까지 최대 11개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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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n잡을 할 때 불이익, 세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제가 알바로 인한 문제로 세금이던 보험 문제로 회사에게 연락이 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보통 이 문제를 염려하여 다른분들은 현금으로 받도록 유도하신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받는게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알게되시는지 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했다고 하니 징계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건강,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미 본업이 있으므로 역시 미가입합니다.(고용보험은 1군데만 가능함)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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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무 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포괄임금제, 소정근로 209시간 계약을 하고 평일 하루 휴무,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금, 토, 월 3일 무급휴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이때 저는 주휴수당을 2주치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아니면, 주휴수당은 상관없이 근무하지 않았던 3일만 일급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맞을까요??------------------------------------------네. 안타깝게도 2주치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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