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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올빼미12
현명한올빼미12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요양보호사이시고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갑자기 병원측에서 3월 중순에 3월말에 폐업할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누군가 한달은 줘야한다해서 그럼 4월 중순까지 출근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4월중순까지 병원이 휴업처리를 하였고 출근하지 않고

4월 중순까지의 월급은 70퍼센트만 준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최근 3월 월급은 코로나 양성으로 인하여 7일치의 임금이 빠져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계산시에 불리하지는 않나요?

5년정도 일하셨고요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고

월에 세전 190~200만원정도 받으셨고요


찾아보니 처음엔 실업급여가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이라 걱정했는데

(200 /150 /50만원)

다행히 실업급여 하한액이라는게 있던데

6만120원으로 적용되나요?


하루에 8시간이상씩 일하시고 주에 5일이상 일하시긴한것같은데

요양보호사 특성상 스케줄은 들쭉날쭉하고 야간근무등의 수당도 있고요

그래서 월급이 크게는 차이 안나도 항상 똑같거나 하진않습니다

물론 차이가있어도 10만원 내외이긴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도

사유발생한거는 제외하고 이전월급으로 계산하면 된다는데

휴업과 코로나로인해 월급이 적게 나온 3월 4월달을제외하고 이전월급으로 계산해서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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