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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푸들40
명랑한푸들4022.04.05

5인 미만 기업 연차 발생 기준

입사(21.05.24) 시에는 5인 미만이었고 22.03.02 기준 4명이 추가되어 현재는 고용보험 취득자가 총 6명 입니다.

22.05.24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업으로 되는 걸까요?

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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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21.05.24) 시에는 5인 미만이었고 22.03.02 기준 4명이 추가되어 현재는 고용보험 취득자가 총 6명 입니다.

    22.05.24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업으로 되는 걸까요?

    >>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 되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5.24 이전 1년 동안 5인 미만인 달이 1개라도 있을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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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5인 이상이 되는 날을 연차산정시 기준일로 적용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로부터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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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이라 기준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0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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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21.05.24) 시에는 5인 미만이었고 22.03.02 기준 4명이 추가되어 현재는 고용보험 취득자가 총 6명 입니다.

    22.05.24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업으로 되는 걸까요?

    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면 입사시점에 5인미만 이었다면 22.5.24 까지 1년 중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5인미만인 기간이 포함되므로 15개는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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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되는 22년 3월 2일부터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23년 3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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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3항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위 법령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으로 유지되는 시점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22.03.02월을 기준으로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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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과 이상이 혼재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5인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예컨대, 2022. 03. 02.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등의 기산일은 2022. 03. 02.입니다. 귀 근로자의 입사일은 가산휴가(60조 4항)를 계산하기 위한 시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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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21.05.24) 시에는 5인 미만이었고 22.03.02 기준 4명이 추가되어 현재는 고용보험 취득자가 총 6명 입니다.

    22.05.24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업으로 되는 걸까요?

    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

    하루에 5명 이상이 되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것입니다.

    22.3.2 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1.5.24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연차휴가 1개 발생한 상태입니다.

    입사일 기준(22.3.2)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2.4.2, 22.5.2 ~~ 22.3.2까지 최대 11개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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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과 5인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 적용은

    월 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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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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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가 적용이 되는데, 4인 이었다가 1년을 몇개월 남겨놓고 5인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1년 이상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기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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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2.03.02. 근로자 4명이 더 채용되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22.03.02.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22.03.02.자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이상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충족 시)을 부여해야 합니다.

    결국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22.03.02. 시점이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시점인 동시에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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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계속해서 5명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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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시 3월 2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월 2일 기준으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전 직원이 연차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기근속자라 하더라도 최초 입사시처럼 연차를 산정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017년10월1일 입사시 근로자수 5명 이하였는데, 2019년1월1일부터 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2020년1월1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 연차를 부여해야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일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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