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무 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포괄임금제, 소정근로 209시간 계약을 하고 평일 하루 휴무,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금, 토, 월 3일 무급휴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주휴수당을 2주치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상관없이 근무하지 않았던 3일만 일급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금, 토, 월 3일 무급휴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주휴수당을 2주치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상관없이 근무하지 않았던 3일만 일급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맞을까요??
월~일을 1주 산정기간으로 볼경우
금요일은 무급휴가로 처리되므로, 주중 소정근로일개근에 해당하는 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그다음주 월요일역시 무급휴가로 처리되는 바, 주휴수당발생합니다.
토요일은 원래 휴무이므로 급여공제불가합니다.
따라서 금 /월 2일치만 무급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때에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만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코로나확진으로 결근 한 경우 1주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 일수 - 무급휴가 일수)/한달 일수 X 한달 월급을 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되어 회사의 승낙을 얻어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그 외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포괄임금제, 소정근로 209시간 계약을 하고 평일 하루 휴무,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금, 토, 월 3일 무급휴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주휴수당을 2주치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상관없이 근무하지 않았던 3일만 일급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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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타깝게도 2주치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일까지를 하나의 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2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일할계산히 주휴수당을 하나하나 고려하지는 않고 월급에 28/31을 곱하여 일할계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무급휴일이 부여된 경우 해당 휴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일한계산법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금토월 빠지셨으면 보통 흔한방식으로 '월급 × (27/30)'로 계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코로나 확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복무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무급 휴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동안에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 2일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하려면 결근한 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면 됩니다(회사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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