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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오릭스64
심각한오릭스6422.04.05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무 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포괄임금제, 소정근로 209시간 계약을 하고 평일 하루 휴무,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금, 토, 월 3일 무급휴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주휴수당을 2주치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상관없이 근무하지 않았던 3일만 일급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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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금, 토, 월 3일 무급휴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주휴수당을 2주치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상관없이 근무하지 않았던 3일만 일급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맞을까요??

    월~일을 1주 산정기간으로 볼경우

    금요일은 무급휴가로 처리되므로, 주중 소정근로일개근에 해당하는 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그다음주 월요일역시 무급휴가로 처리되는 바, 주휴수당발생합니다.

    토요일은 원래 휴무이므로 급여공제불가합니다.

    따라서 금 /월 2일치만 무급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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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때에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만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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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코로나확진으로 결근 한 경우 1주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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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 일수 - 무급휴가 일수)/한달 일수 X 한달 월급을 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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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결근이라 볼 수 없고,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휴일 또는 휴가로 처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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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되어 회사의 승낙을 얻어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그 외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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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포괄임금제, 소정근로 209시간 계약을 하고 평일 하루 휴무,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금, 토, 월 3일 무급휴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주휴수당을 2주치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상관없이 근무하지 않았던 3일만 일급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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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타깝게도 2주치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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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일까지를 하나의 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2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일할계산히 주휴수당을 하나하나 고려하지는 않고 월급에 28/31을 곱하여 일할계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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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무급휴일이 부여된 경우 해당 휴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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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의 일한계산법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 금토월 빠지셨으면 보통 흔한방식으로 '월급 × (27/30)'로 계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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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 확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복무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무급 휴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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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동안에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 2일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하려면 결근한 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면 됩니다(회사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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