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포괄임금제, 소정근로 209시간 계약을 하고 평일 하루 휴무,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금, 토, 월 3일 무급휴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주휴수당을 2주치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상관없이 근무하지 않았던 3일만 일급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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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타깝게도 2주치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