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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병아리234
위대한병아리23422.04.05

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매월 1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저는 4월 중순 퇴사 예정이라 4월 업무 기간에 대한 급여는 5월 1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기한이 5월 1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준다고 안내를 주시면서 아래의 법 조항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가 위 조항을 해석하기로는 퇴사일자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닌 지급 일자를 더 연장할 경우 직원과 회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회사가 안내를 한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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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류준원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명확히 요구하여 증거자료를 남기시고, 그 기한까지 미지급할 경우 금품청산위반(근로기준법 제36조)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사업주는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못할 시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임금체불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위 조항을 해석하기로는 퇴사일자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닌 지급 일자를 더 연장할 경우 직원과 회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회사가 안내를 한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말씀하신대로, 지연 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14일 이내 지켜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위 조항을 해석하기로는 퇴사일자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닌 지급 일자를 더 연장할 경우 직원과 회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회사가 안내를 한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구두상으로도 합의가 존재함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일방통보라면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위 조항을 해석하기로는 퇴사일자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닌 지급 일자를 더 연장할 경우 직원과 회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회사가 안내를 한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란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므로, 일방적인 사용자의 통보만으로 의사의 합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일연장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합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 합의는 일방의 입장이 아닙니다. 합 이란 글자 자체가 두 가지 것을 합친다는 의미입니다

    • 즉, 근로자의 동의도 있어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이 단순히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퇴직금 등의 금품 청산 기일을 연장한다면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상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법규정이 적용되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14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안내를 한 것만으로는 기일이 연장될 수는 없고,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또는 기타 금품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질문자분께서 이해하신 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이신 질문자분과 상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상호 합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조문 해석상 구두로 기일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퇴직금 지급 기한의 연장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바와 같이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일의 변경을 위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퇴직금 등 금원은 비로소 퇴직할 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나 퇴직 이후에 별도로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안내한 것은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조항은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합의 방식은 아래의 3가지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① 금품 청산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서를 퇴사 전 별도로 작성하는 방안

    ② 근로계약서 자체에 해당 문구를 반영하는 방안

    ③ 사직원 하단에 해당 문구를 반영하는 방안

    회사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근로자는 모르는 상태라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합의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시고, 확인 후 해당합의 내용이 없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