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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병아리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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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매월 1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저는 4월 중순 퇴사 예정이라 4월 업무 기간에 대한 급여는 5월 1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기한이 5월 1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준다고 안내를 주시면서 아래의 법 조항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가 위 조항을 해석하기로는 퇴사일자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닌 지급 일자를 더 연장할 경우 직원과 회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회사가 안내를 한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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