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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담비78
친근한담비7822.04.05

편의점 주휴수당 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주 45시간 일하고 한달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에 대해 진짜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월-금을 다 일했는데 그 다섯요일 중 한 요일이 이번 달이 아니여서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가 이번 달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게 정말 맞나요?

제가 월-금 하루 9시간 일한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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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달이 넘어가는 것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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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주휴수당에 대해 진짜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월-금을 다 일했는데 그 다섯요일 중 한 요일이 이번 달이 아니여서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가 이번 달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게 정말 맞나요?

    제가 월-금 하루 9시간 일한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달에 포함지급되던가

    일할계산하여 미리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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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요구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한 것이라면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월~금 하루 9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면 4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최대8시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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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달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 달에 소정근로일인 월~금 중 하나의 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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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금요일 근무하기로 했으면 보통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이 어느 달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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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45시간 일하고 한달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에 대해 진짜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월-금을 다 일했는데 그 다섯요일 중 한 요일이 이번 달이 아니여서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가 이번 달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게 정말 맞나요?

    제가 월-금 하루 9시간 일한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월말의 마지막주와 다음달 첫째주를 이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1개가 계산됩니다.

    한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4.345개 발생합니다.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발생개수로 계산한다면,

    어떤 달은 4개,

    어떤 달은 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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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에 금요일까지 근로하지 못하고 다음달로 넘어간 경우에는 다음달 첫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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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이름 그대로 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이 바뀌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월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등을 체결하였고, iii)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월-금 하루 9시간으로 일했다고 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도 충족하였고, 월-금도 모두 일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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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전월에 4일 근무하고 이번달에 1일 근무하여 한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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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주중 월이 바뀌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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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1주가 월에 걸쳐 있다고 하여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가 이번 달 말일과 다음 달 초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주에 출근해야 하는 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정상 근무 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월급제의 경우 월 급여 안에 보통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 되어 있어 다음 달에 걸쳐 있는 주휴수당은 다음 달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기 본문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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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월의 변경에 대한 주휴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처럼 월이 변경된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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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느 요일이 어떤 날에 속하건 상관 없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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