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의 기간제 근로자 평가점수 불만으로 부당해고하였으나 기각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중노위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궁금하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혹시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셨나요?부당해고구제신청은 혼자 진행하면 여러모로 부족합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전문가의 상담받아보시고, 위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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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내 코로나 유급 무급 차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가 코로나 걸리기전에 2명의 직원 확진이 되어서 유급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저와 다른직원 한명은 무급처리가 되었는데 대응할수 있을까요? 같은 코로나여도 유급 무급을 회사가 그냥 선택하는건가요?---------------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아니라면(같은 정규직 간 차별)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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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되었을 경우 유급 휴가가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쇼핑센터 근무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확진되었을경우 업무중이므로 자가격리기간동안 회사에서 유급휴가처리를 해주는게 맞지 않을까요?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되어 연차를 사용하는것으로 되었는데 업무중 확진으로 구제받을수는 없는지요?--------------------------네. 무급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받거나,회사에서 유급처리해주고,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둘 중의 1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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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01.12 입사 후 2022.04.30 퇴사 예정입니다.작년까지 회사가 20인 이하 기업이라 동의서를 받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사용을 못했는데요.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연차 사용이 가능해져서 3.5개를 사용했습니다.이경우에는 퇴직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네. 선생님은 올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이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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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하는경우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해고의 종류와 상관없이,해고예고규정은 모든 해고에 적용됩니다. 징계해고도 준수해야 합니다.단, 아래의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반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적용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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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3일전, 1년->6개월 계약 통보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재계약 3일 전에 고지해주는 회사도 참 모르겠고..계약직이기에 말그대로 회사가 갑이겠지만 이런식의 통보는 너무 갑작스럽고 불쾌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채용 공고문은 근로계약서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이후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최악의 경우, 계약만료로 더이상 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음)안타깝게도, 1년 미만으로 계약한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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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장기 체납하는 회사, 근로조건 위반으로 당장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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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를 반차로 붙여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반차 사용(쪼개서 사용)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연차휴가(최소 1일 기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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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를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시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월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연차는 다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3일이 남는 건가요?----------------------------------------소멸이 아니라, 회사가 연차휴가를 선매수한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 대신, 그에 대한 값을 미리 지급했으니,추후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렇지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근로자는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런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월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선생님의 현재 재직 기간이 중요합니다.말씀하신대로, 1년 후에는 15개도 발생하니,1년 1일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남는 연차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 1년 3개월 근무하고 퇴사1년 3개월간 매달 1개씩 연차수당 받았다면(총 15개 받았다면),26-15= 11개의 연차수당이 남아서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1년 1일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함(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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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주말출근 많은 광고대행사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선생님의 경우에 기본급과 중식대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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