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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금조49
쿨한금조49
22.03.31

수습기간에 3개월 중 한달만에 퇴사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고, 근로기간자체가 3개월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입사한지 한달되었고,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도 없이 3.3%만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가 아닌 일반 근로자 근로계약서라서 기타 근로 조건에

'중도 퇴사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통보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퇴사시 절차 및 양식에 맞추어 인수인계를 하여야하고, 상급자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는 저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에는 당일 해고도 가능하고, 당일 퇴사도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그러 하나 민법상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루트대로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수습기간은 당일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의 자유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전에 근로자로 명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당일퇴사가 가능하더라도 이것은 일하는 내용과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하느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당일퇴사는 사업주와 협의가 되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사 일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발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생기게 된다면 이 부분은 민사로 넘어 가는 부분이구요.

피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이쪽일은 피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에 30일 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 진행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수인계는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업무내용 전달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퇴사 이유는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썼지만,

디자인 업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일들을 시키셨고,

같은 팀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같은 수습 디자이너와 월급 20만 원 차이가 났고,

수습 3개월이 지난 후에 연봉을 무조건 올려주겠다며 구두로 얘기한 것만 믿고 다녔던 건데,

다른 팀 같은 조건으로 시작한 같은 직업의 한 분이 수습이 끝나도 연봉 협상 결렬이 나는 것을 보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사하게 되면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민사상으로 처벌 받을 것이 될까요?

직종은 바이럴 마케팅이며, 부서는 디자인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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