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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날쥐21
살가운날쥐2122.04.01

4대 보험 장기 체납하는 회사, 근로조건 위반으로 당장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공황 증세가 있고, 이번에 이직할 회사는 4월 18일부터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퇴사 의사를 전달드렸고, 현재 공황 증세가 있어서 당장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무조건 4월 24일까지 다녀줘야 한다고만 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를 떼오라고, 그럼 최대 일주일까지 병가를 내줄수도 있다고 하네요.

4월 24일이면 이직해야 하는 날짜와 겹치기도 하고, 또 저는 도저히 이 회사를 그날까지 더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를 떼오기엔 이후 제 장래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방법은 웬만하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직중인 회사에서 계속 4대 보험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6개월, 국민연금은 4개월 체납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 보험료와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월급이 나와있습니다.
형법상 공금 횡령죄에 해당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와 별개로 이것이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면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회 전액을 한화 통화로 개인 계좌를 통해, 제세공과금 및 법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에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월급이 급여되었다고 적혀있고, 저는 보험료가 제외된 월급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서에서 말하는 '법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나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쓰인 '법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근로조건에서 말하는 '원천징수'는 회사가 실제 보험료를 ‘납부까지 완료’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맞을까요? 4대 보험을 체납하고도 급여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주고, 급여명세서 또한 공제된 금액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근로조건에 위반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2. 그렇다면 이를 명분으로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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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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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에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월급이 급여되었다고 적혀있고, 저는 보험료가 제외된 월급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서에서 말하는 '법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나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쓰인 '법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근로조건에서 말하는 '원천징수'는 회사가 실제 보험료를 ‘납부까지 완료’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맞을까요? 4대 보험을 체납하고도 급여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주고, 급여명세서 또한 공제된 금액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근로조건에 위반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4대보험료를 공제 후 공단에 미납한 건에 관하여는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사항이지, 노동위원회에 구제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그렇다면 이를 명분으로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즉시 해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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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는데 4대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소급 시 모두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유로 퇴사할 수도 있지만,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언제든 퇴사하셔도 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사일을 정하지 않고 퇴사하게 될 시 무단퇴사 기준 30일간 무단결근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최소 30일 전 또는 회사와 협의 후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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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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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입사 후 근무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 미납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와 별개로 사업주가 불법을 저질러 근로자가 피해를 당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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