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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날쥐21
살가운날쥐21
22.04.01

4대 보험 장기 체납하는 회사, 근로조건 위반으로 당장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공황 증세가 있고, 이번에 이직할 회사는 4월 18일부터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퇴사 의사를 전달드렸고, 현재 공황 증세가 있어서 당장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무조건 4월 24일까지 다녀줘야 한다고만 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를 떼오라고, 그럼 최대 일주일까지 병가를 내줄수도 있다고 하네요.

4월 24일이면 이직해야 하는 날짜와 겹치기도 하고, 또 저는 도저히 이 회사를 그날까지 더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를 떼오기엔 이후 제 장래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방법은 웬만하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직중인 회사에서 계속 4대 보험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6개월, 국민연금은 4개월 체납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 보험료와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월급이 나와있습니다.
형법상 공금 횡령죄에 해당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와 별개로 이것이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면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회 전액을 한화 통화로 개인 계좌를 통해, 제세공과금 및 법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에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월급이 급여되었다고 적혀있고, 저는 보험료가 제외된 월급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서에서 말하는 '법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나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쓰인 '법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근로조건에서 말하는 '원천징수'는 회사가 실제 보험료를 ‘납부까지 완료’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맞을까요? 4대 보험을 체납하고도 급여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주고, 급여명세서 또한 공제된 금액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근로조건에 위반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2. 그렇다면 이를 명분으로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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