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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생쥐297
굳건한생쥐297
22.04.01

퇴사시 잔여 연차를 반차로 붙여쓰면 안되나요?

저는 18년 6월 7일에 입사하여 22년 4월 29일자로 퇴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4월 1일 현재 잔여 연차는 10.5개입니다.

퇴직전 후임자의 인수인계와 개인적인 야간 학사과정준비을위해(초저녁시간 매일 17시~18시 수업시작) 잔여 연차 10개를 반차 20개로 쪼개어 매일매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사측에서 별도의 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위 내용처럼 반차로 붙여사용하는것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안되는 것인지

또 이러한 상황에 어느 방법으로 혹은 고용노동부 라던지 그런 방향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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