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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생쥐297
굳건한생쥐29722.04.01

퇴사시 잔여 연차를 반차로 붙여쓰면 안되나요?

저는 18년 6월 7일에 입사하여 22년 4월 29일자로 퇴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4월 1일 현재 잔여 연차는 10.5개입니다.

퇴직전 후임자의 인수인계와 개인적인 야간 학사과정준비을위해(초저녁시간 매일 17시~18시 수업시작) 잔여 연차 10개를 반차 20개로 쪼개어 매일매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사측에서 별도의 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위 내용처럼 반차로 붙여사용하는것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안되는 것인지

또 이러한 상황에 어느 방법으로 혹은 고용노동부 라던지 그런 방향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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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 사용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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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쪼개서 사용)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최소 1일 기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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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한나절(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차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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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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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의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하게 되며, 반차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반차 사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괄적으로 1일의 연차휴가 사용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반차가 아닌 1일단위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면 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에 구체적인 규정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른 노동청 진정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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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가 반차를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를 반차,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이에 따라 반차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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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것을 법 위반으로 보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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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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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반차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월차를 사용하던지 사용하지 말던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반차가 있는데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60조에는 5항에는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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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형태의 사용은 사내 취업규칙에 관련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되나, 그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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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무작정 거부한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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