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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다향제비103
핫한다향제비10322.03.30

근로계약기간 끝난후 다음날 질문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끝날때까지 회사가 재계약 여부에 대해 한마디도 없는데요

이럴경우 다음날 출근안해도 계약만료로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할수있는 코드를 부여할까요?

만약 자의적퇴사로 처리된다면 어디에다가 조정신청을 하면되나요?

또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근로연장이나 근로종료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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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여부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퇴사전이라면 미리 회사에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실제와 다른 상실사유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재계약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다한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관할 센터에서 하시면 되며, 만약 이직확인서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센터까지 가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자의적퇴사로 처리된다면 어디에다가 조정신청을 하면되나요?

    또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근로연장이나 근로종료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음)

    계약기간만료사실이 발생하는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해당일이 지난뒤, 재계약요청을 거부했다고 하여 자발적퇴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자의적퇴사로 처리된다면 어디에다가 조정신청을 하면되나요?

    또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

    회사에 재계약 의사를 문의하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녹음, 카톡 등)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출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됩니다.

    사업장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조사를 통해 상실코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시에는 직권으로 정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가 아닌 다른 사유로 상실신고가 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끝날때까지 회사가 재계약 여부에 대해 한마디도 없는데요

    이럴경우 다음날 출근안해도 계약만료로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할수있는 코드를 부여할까요?

    >>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타진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만약 자의적퇴사로 처리된다면 어디에다가 조정신청을 하면되나요?

    또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특볕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상실신고처리가 될 것입니다.

    2. 다만 회사가 상실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정정을 요청하고 그에 관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연장 여부,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대해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써서 계약만료로 퇴사함을 확인하거나, 면담을 통해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됨을 확인하고, 회사와 근로자간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일에 당연종료 됩니다.

    회사와 상의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주장이 다르면, 고용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한 경우, 회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게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연장이나 근로종료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음> : 사용자가 계약연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계약연장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