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연장 여부,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대해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써서 계약만료로 퇴사함을 확인하거나, 면담을 통해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됨을 확인하고, 회사와 근로자간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일에 당연종료 됩니다.
회사와 상의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주장이 다르면, 고용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한 경우, 회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게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