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04일 입사, 2022년04월15일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01월04일 입사하였고, 2022년 4월15일 퇴사입니다. 현재 근무중이고 부양가족을 돌보기위해서 회사를 퇴사예정입니다.회사측엔 부양가족 돌봄얘기 했습니다.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회사측에선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조건에 해당한다고하더라고요.회사측에선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능 한건가요?------------------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근로자 개인의 사정(부양가족 돌봄)으로 그만두는 것이므로,자발적 퇴사입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아닙니다.회사측에서 권고사직처리를하면 회사측에 피해가 가나요?만약 실업급여신청시 노동부에서 증거자료같은걸 제출하라고 하나요?(현재 이혼한상태이고 할머니께서 애들을 돌보고계시는데 제가 돌봐야하는 상황입니다.)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몇달동안 받을 수 있나요?--------------------------------------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부정수급입니다.회사, 근로자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 문의해서 부양가족 돌봄 서류를 안내받으세요.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 받는 것이라면,50세 미만은 150일,50세 이상은 180일 지급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회사의 휴직 허용불가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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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주5일(월~금요일) 근로자가1주일 (월~일요일)을 코로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월급에서 6일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5일에 대한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 1개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 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일을 통째로 결근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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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인한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로인한 22~25일은 무급휴가로 그급여 안받고 쉬기로 했습니다.급여 계산법좀 알려주세욥.기본금212만원 세금 공제금액 21만1140원 입니다.---------------------------------간단하게 한달 세전임금을 31일로 나누고 27일치 곱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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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자회사 간 전적 시 근속기간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적은 적을 달리하는 곳으로 이직하는 것으로,근로관계가 종결되고,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특약이 없다면,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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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해고, 통상임금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가 분명하지 않다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출근했는데, 왜 출근했느냐, 해고했다라는 말을 들으시면(녹음 필요)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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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을 봐야 합니다.보통 15개를 12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12개를 12로 나누어서 1개씩 지급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사용할 것이 남습니다.그리고 최초 입사시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최대)11개가 발생하니, 1년이라는 기간동안 최대 26개입니다.그러므로, 15개만 처리했다면, 미사용분이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그동안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개수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남은 것이 있다면, 추가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19년1월1일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9.2.1 , 19,3.1 ~~ 19.12.1 까지)20년1월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1년1월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2년1월1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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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냥, 한달 더 근무하시고, 한달치 월급도 받고,퇴직금도 받으시면 됩니다.한달 근무하시면 자동으로 1년을 넘으니(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바로 해고하면 퇴직금은 없지만,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받으시면 됩니다.위 둘 중에 1개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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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정해서 올렸어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러면 2편의점에 고용보험을 지금부터 안넣으면1편의점에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나요------------------------------고용보험은 동시에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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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장가입자인데요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주5일 6시간 근무했고요한달 조금 넘게했는데 잘렸거든요아르바이트는 이렇게 갑자기 해고해도 되는건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제도가 없습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알바라고 다르지 않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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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매년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을 매년 갱신하더라도,단절없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매년 갱신한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현재까지 최대 57개 발생함)2019.1.1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추가 현재 2년 이상 근무하셨으니, 매년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이미 무기계약직이므로,나중에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하면 거부하세요.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강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므로,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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