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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콩중이257
살가운콩중이257
22.03.26

퇴사 후 퇴직금 등 회사로부터 최종 받아야 할 금액

10인이상 15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2021년 2월 1일 첫 출근, 2022년 3월 15일까지 근무. 2022년 3월 16일 퇴사.

2021년 기준 연봉 2400 나누기 13 -> 실급여 1,660,180원. (첨부 사진 참고)

2022년 기준 연봉 2600 나누기 13 -> 실급여

1,800,990원.

포괄임금제인지.. 야근,휴일 수당 이런 것도 못챙기는 시스템에서 노예처럼 근무하다가 겨우 나왔는데, 퇴직금이랑 마지막 3월달 근무한 급여금 등 제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실제 총 금액이 궁금해요.

회사에서 연봉 나누기 13을 해갖고 너무 헷갈리는데, 못 받는 돈 10원 하나 없이 받고 싶어요. 법에 혹시 걸리는 부분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무조건 다 신고하려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인, 3월 29일까지 돈 다 들어와야 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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