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정겨운하늘소289
정겨운하늘소28922.03.27

다시 수정해서 올렸어요 답변부탁드려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1편의점는 3월1일 입사 일주일 3일 11시간해서 33시간 근무

2편의점에서는 일주일2일 10시간해서 20시간 근무

1편의점는 고용보험을 넣고 있는지 모르고

2편의점는 고용보험을 넣고 있어요

그러면 2편의점에 고용보험을 지금부터 안넣으면

1편의점에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나요

그리고 1편의점에서 고용보험을 계속 안넣어주면

지금말고 계약만료때 한꺼번에 말할 수 있나요

아님 2편의점 고용보험에서 1편의점에 말해서 소급해서 고용보험을 넣어달라고 하면 되나요

소급해서 넣으면 실업급여를 1 2편의점 합해서 탈수있나요

몰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이력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1588-0075로 유선으로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면요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근로사실을 확인받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확인받고 고용보험을 소급적으로 가입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맞추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포함하는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편의점 사업주도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두 편의점 중 급여가 높은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주체가 됩니다.

    2.

    만약 1편의점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사업주가 거절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며, 두 편의점 합산해서 근로일수를 산정하나,

    180일 이상은 근무하셔야 하며,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러면 2편의점에 고용보험을 지금부터 안넣으면

    1편의점에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나요
    ------------------------------

    고용보험은 동시에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편의점는 3월1일 입사 일주일 3일 11시간해서 33시간 근무

    2편의점에서는 일주일2일 10시간해서 20시간 근무

    1편의점는 고용보험을 넣고 있는지 모르고

    2편의점는 고용보험을 넣고 있어요

    그러면 2편의점에 고용보험을 지금부터 안넣으면

    1편의점에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나요

    >> 1편의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고, 1편의점에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편의점에서 고용보험을 계속 안넣어주면

    지금말고 계약만료때 한꺼번에 말할 수 있나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님 2편의점 고용보험에서 1편의점에 말해서 소급해서 고용보험을 넣어달라고 하면 되나요

    소급해서 넣으면 실업급여를 1 2편의점 합해서 탈수있나요

    >> 1편의점에서 소급가입하면 자동으로 2편의점에서의 고용보험관계는 종료됩니다. 1편의점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며, 이 때 2편의점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2편의점에 고용보험을 지금부터 안넣으면

    1편의점에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나요

    그리고 1편의점에서 고용보험을 계속 안넣어주면

    지금말고 계약만료때 한꺼번에 말할 수 있나요

    아님 2편의점 고용보험에서 1편의점에 말해서 소급해서 고용보험을 넣어달라고 하면 되나요

    소급해서 넣으면 실업급여를 1 2편의점 합해서 탈수있나요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신고해야합니다.

    2편의점에서 상실할 경우 1편의점으로 취득되거나 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 당시의 근로조건은 최종적으로 이직한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디 되기 때문에 소득이 더 많은 사업장에 자동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만약 2편의점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1편의점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일에 1편의점에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편의점에서의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같은 기간동안에는 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1편의점에서의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을 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용합니다.

    우선순위는 임금이 많은 쪽입니다.

    1편의점에 고용보험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