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30일간 의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근무하는 직장에서 9개월간 근무를 하던도중에 사장간에 사적인 감정충돌로사장에게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근무도중 더이상 일하지말고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지금 해고하시는거냐고 여쭤봤고 본인은 사업장 대표자가 아니여서 본인은 모른다고 하셔서사모에게 통화후 해고하신거 맞냐고 재차물어보니 해고가 맞다고 말씀하셨고 녹음도 했습니다이제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해고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는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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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직은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여 현재 락커, 프론트 등 각 파트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해당 인원들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확진자가 발생한 파트가 휴업을 하거나 골프장 전체가 휴장을 한건 아닌데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현재는 개인 연차를 소진하거나,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네. 근로자가 확진이 되어서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회사측의 자체판단으로 휴업한다면(다른 직원이 확진되어서),회사는 확진되지 않은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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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확진이 된다면 유급휴일을 줘야할까요? 아니면 무급휴일을 줘야할까요?비확진일시 그냥 병가로 처리하면 될까요?------------------------------코로나 확진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회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아님)를 부여한다면,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지사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으니그렇게 처리해주면 서로 좋을 것입니다.또는 유급휴가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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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01.02에 입사하여 2022.04월 중 퇴사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15개 중 3개를 사용하였습니다.그리고 연말에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담당자는 지급된 15개를 12개로 분할하여 제가 퇴사년도에 3개월 일했으니, 3개월 연차(3.75) 즉 3.75에서 3개 사용했으니 0.75개에 해당하는 수당만 정산이 된다고 말하는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그리고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면 퇴직연금이 아닌 월급에 포함되서 지급되나요?-------------------------------------------------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올해 15개가 아니라 16개 발생했습니다.남은 것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그래도 미사용하게 된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담당자가 노동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2019.01.02에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02.02 , 19.03.02 ~~ 19.12.02 까지2) 20.01.02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1.01.02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2.01.02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022.04월 중 퇴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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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시간 휴식 외에 20~30분가량 더 쉰것에 대해서 월급을 차감할수 있나요? (근로여건상 쉬어야하는 환경이고 근로계약서에는 휴식시간이 2시간이라 명시)---------------------------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2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물론 2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적법하게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지 등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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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출근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4일 월요일에 현직장에서 연차를쓰고4/4일을 퇴사일로 기재하고4/4일에 새직장에 출근해도 될까요?아무문제가 없을까요? 딱 하루여서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어떠한 이유로라도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물론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4대보험 이중가입, 퇴직금 계산 불리(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만), 임금체불 등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퇴직하는 것 자체는 근로자 마음입니다.연차휴가를 신청해서 승인하지 않는다면,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겠으나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음)다만, 이런식으로 퇴사를 하면,위와 같은 이유로 노동청에 가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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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2월3일~2022년3월31일 계약직근무이번달3월31일이 계약종료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네. 해당 기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므로,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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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10일 퇴사자라면[12월급여/11월급여/10월급여] 로 퇴직금 산정을 하나요?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그렇지 않습니다.역산하여 3개월입니다.그러므로, 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치 임금은 항상 들어갑니다.10.11 ~ 1.10 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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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3.5입사하고 22.3.25일에 퇴사합니다.1년계약직입니다..1. 이번에 퇴직시 연차수당을 몇개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26개인지 15개인지 3개라는 사람도 있고..2. 한달급여가 세전220정도인데 그럼 일일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네.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모두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만약에 주40시간 근로하시고 그에 대한 기본급으로 220만원 받으신다면, 간단합니다.220만원/209시간*8시간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이외의 근로조건이라면 계산해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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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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