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가 한시간 지각한걸로 인해서 07:00~09:00까지 근무서는걸 2회하라고(총4시간)을 회사 규정에 따라서 서라고 계속 강요하고 휴계시간에 불러서 이 일로 계속 부담주고 개인톡으로 계속 제가 늦은 시간만큼의 급여 까는것은 수긍을 하겠지만 이 근무는 수긍을 못하겠다 하니까 이 근무를 못서겠는데 언제까지 계속 다닐 생각이냔 식으로 부담을 주는데 이런 압박감으로 인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그리고 노동청에 이런 강제근무 강요는 어떻게 신고하고 회사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너무 궁금합니다..정말 이런 부당한 근무를 너무 당당하게 계속 서라고 강요하고 부담주고 뒤에서 욕하고 하는거 때문에 힘들어서 다니질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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