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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하마203
고귀한하마20322.03.16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가 한시간 지각한걸로 인해서 07:00~09:00까지 근무서는걸 2회하라고(총4시간)을 회사 규정에 따라서 서라고 계속 강요하고 휴계시간에 불러서 이 일로 계속 부담주고 개인톡으로 계속 제가 늦은 시간만큼의 급여 까는것은 수긍을 하겠지만 이 근무는 수긍을 못하겠다 하니까 이 근무를 못서겠는데 언제까지 계속 다닐 생각이냔 식으로 부담을 주는데 이런 압박감으로 인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그리고 노동청에 이런 강제근무 강요는 어떻게 신고하고 회사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너무 궁금합니다..정말 이런 부당한 근무를 너무 당당하게 계속 서라고 강요하고 부담주고 뒤에서 욕하고 하는거 때문에 힘들어서 다니질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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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노동청에 할 수 있으며, 인정받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 및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 해당사유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지각을 했으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되는 것이지

    부당한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거부하세요.

    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이로 인하여 이직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 내지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추가근무한 4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각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1시간분에 대한 임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근무는 수긍을 못하겠다 하니까 이 근무를 못서겠는데 언제까지 계속 다닐 생각이냔 식으로 부담을 주는데 이런 압박감으로 인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부당하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야기하는 것으로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