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원하는 날에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월 동안 최대 11개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면 신청서 제출하여 사용하세요. 다만 사용못하게 하면 어쩔수 없으니 퇴직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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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야근)근무제 평일 이틀 휴무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 이틀(월,목)을 휴무로 쉬는데 주말에 공휴일과 겹치면 총휴무가 며칠되나요?회사에서는 올해 22년1월에 11일 휴무발생 사용휴무 9일로 계산해주던데 1월31일은 대체휴무를 줘야 하기에 휴무가 하루 추가되고 1월1일은 대체휴무 없어서 빼버린거 같은데 저 실제 쉬는 날이 주말이 아니기에 이렇게 계산하면 맞으신가요?-------------------------------네. 휴일이 겹치면 1개만 적용합니다.중복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선생님의 휴무일 및 주휴일이 월요일과 목요일이라면,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소정근로일입니다.그런데, 이 주말이 공휴일과 겹치면근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적용되므로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회사에서 공휴일과 겹친 주말에 근로를 시킨다면,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8시간까지 1.5배 계산해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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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에 8시간뿐이므로,연장근로, 대타 근로를 해서 주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애초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는 근로조건이었습니다.다만,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이 맞다면,변경된 시점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주일 개근하고,1주일간 재직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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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고,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 1일 포함하여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계약직 한달 근무하시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회사측에도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강제로 퇴사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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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진행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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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근무지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 근무일이 30일이 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아니면 ex) 3월 1일~4월 1일 까지 계약이되, 주 3일씩 근무하여 총 12일 근무하여도 수급자격 인정되는 것인가요?----------------------실 근무일이 아닙니다.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다만, 예시처러 주3일만 근무하시면, 1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것 같습니다.1일 구직급여액이 줄어듭니다.가능하시면 주40시간으로 한달 계약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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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느기준에 맞춰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지급한 세전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역산하여 3개월간의 임금총액(실제)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이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통상임금과 비교해서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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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첫출근자, 3월 1일 삼일절은 급여계산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민할 것이 없습니다.근로계약이 3.2부터 시작했다면,3.1일은 당연히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당시 재직자가 아니였으니까요.3.7자 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에 근로계약서상 계약일이 3.1부터 시작이라면,3.1이 유급휴일이므로, 임금계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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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및 일반체당금 청구 후 남은 체불금 청구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노동청 감독관 얘기로는 법인 재산이 없어서 나머지 차액 받기가 어려울거라고 하는데민사소송으로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네. 안타깝게도 재산이 없으면 민사소송은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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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연차발생 및 복직후 연차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작년 9.9에 이미 15개 발생했으니,복귀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2019년 9월9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 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2020년 9월9일 : 15개 발생2021년 9월9일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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