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통지서 수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해고일이 4월29일로 그때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사직서도 쓰라고 하여 사유를 보니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었고 해고라 생각하여 싸인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통지서 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단어가 상충되고 있습니다.해고예고통지서에 사인하라고 했다면, 선생님은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 후 동일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여 계약직 근로 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3.16에 입사한 경우에한달은 4.15까지입니다.4.15까지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첫달 입사,퇴사 4대보험관련 잘못된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신고를 잘못했습니다.먼저 회사 인사과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적절한 조치가 없다면공단에 연락해서 실제 출근일(2.17일)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연장근무 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이 없으므로,근로한 시간에 정해진 시급만을 곱하면 됩니다.더 근무하면,더 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1배만)더 지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과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각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년 이후에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먼저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것)그러나 선매수하여 미리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니 당사가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11개만 발생합니다.1년 1일이 되는 순간, 15개가 추가되니계속근로한다면, 1년의 기간에 대해서 2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1일 연차대체제도로 인한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18년 12월 1일 이어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었다면------------------------------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합니다.발생일과 발생개수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2018년 12월 1일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1.1 , 19.2.1 ~~ 19.11.1 까지2) 19.12.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0.12.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1.12.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그동안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있어서 적법하게 대체를 해왔다면,해당 기간의 공휴일을 따져봐서 하나하나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대체합의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위 발생일, 발생개수와 대체합의서를 비교해봐야 합니다.특히,21.12.1에 발생한 16개는 대체되더라도 12월달의 크리스마스 이외에는 더이상 대체되지 못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016년도 입사자~2022년 퇴사 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6년도부터 계속 만근하였고 올해 계약은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예정이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어 2022년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2년 퇴사 예정이면 그 당시의 근로기준법 적용인지, 현재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인지 궁금합니다.------------------------------------네. 일단 22.3.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 후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몇 개 사용하셨나요? 예전에는 1년이 되기전에 11개를 사용했다면, 1년후에는 15개에서 차감하여 발생했었습니다. 4개만 발생함. 그래서 결론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동안 15개 사용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년의 기간에 11개+15개 사용한 것이 맞다면, 회사에서 급여에서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1년만 근무하면 15개 연차수당 미발생하나,1년 + 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 발생합니다.퇴직시 15개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청구하세요.(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조정한다면,사직서에 정확하게 퇴사일을 4.14일로 명시해야 합니다.퇴사일은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4.14 로 명시해야4.13까지 재직한 것이 됩니다.날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1가지 문제될 수 있는 점이실제 재직하여 1년 1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채우는 경우에는,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15개 미발생합니다.그러므로, 반드시 사직서로 퇴사일을 분명히 하고,회사의 반응(수락여부)도 녹음 등 하여 증거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그냥 1년 1일 근무하시고 퇴직하세요.그러면, 남은 7개 + 새로 생긴 15개 해서 총 22개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상용직이 혼재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 70일 근무 - 상용직 자발적퇴사 90일 (피보험단위기간) - 일용직 20일 근무로 180일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의 이력입니다-----------------------------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이후 일용직에서 90일 근무하셔야 합니다. 20일 근무하셨으니 70일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웠으나, 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해서 일용직 90일 조건이 또 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후 퇴사권고 신고시 근로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대안으로 육아휴직사용시에는 육아휴직후 퇴사 조건으로 육아휴직중 발생하는 퇴직금은 미지급하며 4대보험료 또한 중단하고 퇴직금포기하고 퇴사할것에대한 각서를 요구함.------------------------------해당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육아휴직후 복직할 수 있습니다.복직못하게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