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토요일당직관련 수당질문 드립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 이구요,
아래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제 1항에도 불구하고,본원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약정하며, 또한 당직제를 운영한다."근로자"는 이에 동의하고 당직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한다. 단, 당직은 필요시 실시한다.
당직 및 정규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운영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 하여야 한다. 당직 업무 후 익일 단축근로로 조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질문 1. 1주40시간 1일 8시간을 빠짐없이 근무한 후, 토요일 당직을 선다고 할때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수당을 받는다면 수당도 받고 익일 단축근로도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 1. 1주40시간 1일 8시간을 빠짐없이 근무한 후, 토요일 당직을 선다고 할때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수당을 받는다면 수당도 받고 익일 단축근로도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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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40시간 근로가 약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면 다른 날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당직 추가근무에 대한 권리를 찾으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근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서 상, 당직근무 규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 동의 하에 근무를 시키고
실제 주 40시간을 넘어서서 당직근무할 경우,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최대 12시간으로(총 주 52시간 한도) 제한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당직 업무 후 익일 단축근로로 조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대체휴무를 주기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대체휴무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대체휴무를 준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금 지급 대신 대체휴무를 준다면, 1.5배일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1주40시간 1일 8시간을 빠짐없이 근무한 후, 토요일 당직을 선다고 할때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2. 수당을 받는다면 수당도 받고 익일 단축근로도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익일 단축근로의 의도가 단순 호의에 기한 것이 아닌 위 법령에 따른 보상휴가제라면 수당은 받을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수당에 갈음하는 수준의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래적 의미의 당직 근무 시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1주40시간 1일 8시간을 빠짐없이 근무한 후, 토요일 당직을 선다고 할때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질문2. 수당을 받는다면 수당도 받고 익일 단축근로도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때에는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당직 근무시 통상의 근로일과 같이 근무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단축근로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1주40시간 1일 8시간을 빠짐없이 근무한 후, 토요일 당직을 선다고 할때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당직이 본업과 동일유사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당직이 본업과 별개인경우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별도 산정한 당직비용을 지급하면 족합니다.
질문2. 수당을 받는다면 수당도 받고 익일 단축근로도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수당을 받는다면 익일 단축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당대신에 익일 단축근로(수당지급만큼)이루어지면 법위반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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