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별도로 하는것이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작성하는것이 어떤부분이 잘못인지 궁금합니다.---------------------------두개를 만들어서 계약할 수도 있고,1개로 통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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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 및 근무내역에 맞게 월급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 일정근로8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반 / 휴게시간60분(휴게시간90분이라하고 30분은 알아서쉬라함) 이럴경우 최저임금으로라도 월급이 얼마정도 받아야 합니까? 억울해서 잠이 안오네요..5인미만사업장은 수습10프로 제하는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부분도 받을 수 잇나요?-------------------------------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주휴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상시 5인 미만이므로, 계산이 어렵지는 않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음)1) 한달 전체 근로시간 합계 * 정해진 시급 : 연장근로시간 포함.2) 주휴수당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이 주5일이라면,1주일에 5일 개근시 8시간*정해진 시급입니다.한달 모두 개근하면 평균 8시간*시급*4.345개입니다.실제 개근개수대로 계산한다면 그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수습 10퍼센트 공제 불가? ---> 그렇지 않습니다.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습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수습기간 정하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규정하면,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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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추가 수당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1 신년,설연휴하루, 설당일 근무-----------------------네. 해당일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그대로 나옵니다.그런데, 근무를 하셨다면,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만약에 8시간씩 근무하셨다면,8시간*통상임금*1.5배*3개 받으시면 됩니다.선생님의 통상임금(통상시급)은한달 전체 급여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계약서상 기본급 220만원이고 나머지는 고정연장수당, 연차수당이라면, 220만원/209시간 = 10,526원입니다.결론 : 3일 휴일근로수당 합계 378,936원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월급은 기존대로 받고 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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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과 퇴사날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2021년 5월 3일 입사하여1년 조금 넘게 근무 후2022년 5월 6일 퇴사할 계획인데요5/3이후로 발생할 연차 와 남은 월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안될까요?------------------------------------네. 22.5.3이 되면 연차휴가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이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사정상 사용하지 못한다면,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무조건 1년 1일은 재직하셔서 15개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1년만 재직하면 15개 미발생함. 22.5.2까지 재직시 정확하게 1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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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분의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의무적으로 연차일수 중 50%를 사용하라는 방침이 내려졌다면 휴가를 가지 않으면연차수당을 받을수는 없는가요? 정기휴가 6일에 50%해당일수가 12일이면 18일을 가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다 쓰진 못하는 실정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전액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사용촉진의 절차인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제대로 시행하면, 미사용분은 그대로 소멸함)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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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여러번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계약직의 하나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럼 한 회사에서 반년 일하고 다시 좀 쉬다가 반년 일하고 이러면 근로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그렇게 근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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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받는 수당이 연장근로(초과근로)산정해본 금액보다 낮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있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제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해온 시간을 산정해봤더니포괄임금으로 받는것보다차라리 연장근로수당으로 쳐서 받는게 더 저한테 이득입니다.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다면,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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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회사에서 근무시간 1시간 추가로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 20시간을 더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돈을 더 준다는 말 일절 없었습니다.근로 조건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만약 돈을 더 받는다면 그리고 현재 받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그 시급x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당연히 더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7시간 근로계약서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시간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 추가수당이 없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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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낀 근무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 선거로 공휴일 쉬느라 연속이 아니게 되었는데..화(8일),목(10일)금(11일)월(14일)화(15일)일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공휴일이라 일을 못한거지 쉬고 싶어서 쉰게 아닌데..1일 8시간 일한거라 1주 15시간은 넘어가고 개근 했습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언제, 언제인가요?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이라면,이렇게 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음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그런데, 중간에 공휴일이 있어서 회사 자체가 쉬었다면(그래서 근로자도 쉬었다면),해당일은 개근 계산시 제외합니다.예를 들어서, 화요일, 금요일이 공휴일이라서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만 근무했다면,이렇게 3일만 출근해도 개근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그 금액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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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금월화수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주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건가요?아니면 입사를 첫주에 중간에 입사하고 계속근로중인가요?전자라면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다만, 재직기간이 1주일이어야 함. 5일 개근했으니 재직기간이 6일이면 미발생함)후자라면, 첫주 주휴수당 미발생시키고,다음주부터 정상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월~일)소정근로일 명시하지 않고 후자에 해당하면 통상 월~일요일을 1주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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