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채처리시 회사 급여를 주는건지요?
산재처리가 진행중입니다.
2월17일부터 현재까지 병원치료중이시구요.
회사에서 급여가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건가요?
2월16일까지만 나가고 업무에 다시 복귀하시면 그날부터 다시 산정하여 드리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월 16일까지만 급여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귀하고부터 다시 급여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2. 산재라 아쉽지만,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특별한 내규가 있지 않는 한 급여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피재자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휴업수당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당하신 직원으로 절차에 대해 혼란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근로자에게 산재가 인정되고, 산재 승인일이 2월 17일이라면, 그 이후부터 그동안 치료받으신 금액은 요양급여로
그리고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될 것입니다.
2.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품을 회사가 산재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했다면,
회사는 산재 근로자가 지급받을 보험급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갖는 보헙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회사가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급여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해 회사는 대위권을 행사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회사의 급여지급분은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되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중 지급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2월 16일 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 뒤,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업장에 복귀한 시점부터 다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진행중입니다.
2월17일부터 현재까지 병원치료중이시구요.
회사에서 급여가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건가요?
2월16일까지만 나가고 업무에 다시 복귀하시면 그날부터 다시 산정하여 드리면 되는건지요?------------------------------
회사에서 근무한 날까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이후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제공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회복시키는 적절한 요양을 행하고, 노동력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전보상을 행함으로써 그 근로자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산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 지급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입원·통원·자가치료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종결 후 지정의료기관 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2.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월 1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3. 장해급여
근로자가 치료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55일 분부터 1천474일 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진행중입니다.
2월17일부터 현재까지 병원치료중이시구요.
회사에서 급여가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건가요?
2월16일까지만 나가고 업무에 다시 복귀하시면 그날부터 다시 산정하여 드리면 되는건지요?>> 실제 해당 사업장에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않은 시점인 2월 17일부터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추후에 직장 복귀 시점부터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17일부터 현재까지 병원치료중이시구요.
회사에서 급여가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건가요?
2월16일까지만 나가고 업무에 다시 복귀하시면 그날부터 다시 산정하여 드리면 되는건지요?내부규정에 병가 또는 별도 휴가규정이 존재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미제공에 해당하는 바 무급처리합니다.
근로자는 산재신청 승인될 경우 요양(치료) +휴업급여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의 급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산재요양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여 휴업수당 상당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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