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당하신 직원으로 절차에 대해 혼란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근로자에게 산재가 인정되고, 산재 승인일이 2월 17일이라면, 그 이후부터 그동안 치료받으신 금액은 요양급여로
그리고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될 것입니다.
2.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품을 회사가 산재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했다면,
회사는 산재 근로자가 지급받을 보험급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갖는 보헙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회사가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급여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해 회사는 대위권을 행사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회사의 급여지급분은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