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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황로252
헌신하는황로25222.03.15

산채처리시 회사 급여를 주는건지요?

산재처리가 진행중입니다.
2월17일부터 현재까지 병원치료중이시구요.
회사에서 급여가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건가요?
2월16일까지만 나가고 업무에 다시 복귀하시면 그날부터 다시 산정하여 드리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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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월 16일까지만 급여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귀하고부터 다시 급여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2. 산재라 아쉽지만,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특별한 내규가 있지 않는 한 급여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피재자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휴업수당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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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당하신 직원으로 절차에 대해 혼란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근로자에게 산재가 인정되고, 산재 승인일이 2월 17일이라면, 그 이후부터 그동안 치료받으신 금액은 요양급여로

    그리고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될 것입니다.

    2.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품을 회사가 산재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했다면,

    회사는 산재 근로자가 지급받을 보험급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갖는 보헙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회사가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급여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해 회사는 대위권을 행사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회사의 급여지급분은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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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되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중 지급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2월 16일 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 뒤,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업장에 복귀한 시점부터 다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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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진행중입니다.
    2월17일부터 현재까지 병원치료중이시구요.
    회사에서 급여가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건가요?
    2월16일까지만 나가고 업무에 다시 복귀하시면 그날부터 다시 산정하여 드리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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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근무한 날까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이후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제공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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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회복시키는 적절한 요양을 행하고, 노동력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전보상을 행함으로써 그 근로자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산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 지급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입원·통원·자가치료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종결 후 지정의료기관 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2.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월 1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3. 장해급여
    근로자가 치료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55일 분부터 1천474일 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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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진행중입니다.
    2월17일부터 현재까지 병원치료중이시구요.
    회사에서 급여가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건가요?
    2월16일까지만 나가고 업무에 다시 복귀하시면 그날부터 다시 산정하여 드리면 되는건지요?

    >> 실제 해당 사업장에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않은 시점인 2월 17일부터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추후에 직장 복귀 시점부터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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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17일부터 현재까지 병원치료중이시구요.
    회사에서 급여가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건가요?
    2월16일까지만 나가고 업무에 다시 복귀하시면 그날부터 다시 산정하여 드리면 되는건지요?

    내부규정에 병가 또는 별도 휴가규정이 존재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미제공에 해당하는 바 무급처리합니다.

    근로자는 산재신청 승인될 경우 요양(치료) +휴업급여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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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의 급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산재요양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여 휴업수당 상당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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